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체국 (문단 편집) == 개요 == '''우체국'''([[郵]][[遞]][[局]])은 [[우편]]물을 수취·발송·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 [[금융]] 업무를 겸하기도 한다. 보통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기관의 형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 기관인 [[우정사업본부]]로 존재한다.[* 과거에는 우편 업무를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체신부]]가 전적으로 직접 관할했다가 [[문민정부]] 시절인 [[1994년]] [[12월 23일]]부터 체신부에서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란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후, 우정사업 부문이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 [[지식경제부]] →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쳐 지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존재한다. 가끔씩 공사(공기업)화 논의가 튀어나오긴 한다.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위기관]]의 외청인 우정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보면 알겠지만 처음엔 국가기관에서 통신업과 우편업을 함께 했다가 나중에 통신업을 분할하여 매각한 것이다. 이 점은 민간의 [[AT&T|벨 통신회사]]가 먼저 전화 서비스를 시작했고 통신사업 규제권도 [[미국 상무부]]와 [[FCC|미국 라디오위원회]]에 있었던 [[미국]]을 제외하면 외국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체국이 [[정보통신부]]의 전신이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다.] [[민영화|그렇지 않더라도]] [[국가]]의 제법 강력한 통제에 놓인다.[* 이는 우편이 [[수도(시설)|수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국가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각종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각종 전화국을 관리하는 [[KT]]가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에게 [[내리갈굼]]을 당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전에 적힌 모든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체신관서'라고 언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