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 (문단 편집) == 개요 ==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처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할 부분이 더 뒤로 빠졌고, '운전면허'가 '자동차 운전면허'의 줄임말이라는 설명이 없다.] ||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자동차 운전면허''' ([[自]][[動]][[車]] [[運]][[轉]][[免]][[許]] / Driver('s) license, Driving Permit)는 [[자동차]]를 비롯한 원동기 교통수단 등을 운전할 수 있게 허가하여 주는 [[행정행위]]다. 이 문서에서는 주로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통 앞의 자동차를 떼고 그냥 '''운전면허'''라고 부르며, 현재 대한민국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철도차량 운전면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의 다양한 운전면허 제도들이 있으나 운전면허라고 할 때는 거의 자동차 운전면허만을 한정하여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