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 (문단 편집) === 부정취득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적발될 시 해당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2021년 전에는 부정취득이 적발될 때 부정하게 취득된 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운전면허까지 전부 취소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부정취득의 경우 부정하게 취득된 운전면허만 한정하여 취소하도록 하였고 이후 2021년 1월 12일 개정으로 반영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__(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__,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2021. 1. 12 법률 제17891호에 의하여 2020. 6.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제1항을 개정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