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워킹홀리데이 (문단 편집) == 유사한 제도 == * [[우프]] WWOOF(World Wide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s) 우프는 1970년대 영국 (UK)에서 시작된 것으로 해외 외국인 가정 (보통 유기농 개인농장)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일을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그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오페어]](Au-pair)는 [[미국]] (US)의 경우 [[미국/비자#s-4.3|문화교류 비자(J)]]를 통해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를 돌봐주고 일정한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대신에 숙식과 소정의 [[용돈]]을 받는다. 또한 오페어 프로그램은 자유시간에는 어학공부를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일종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이고 워킹 홀리데이나 기존의 유모(Nanny)와 다르게 일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현지의 문화를 체험하는 동시에 어학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다. 오페어(Au Pair)는 미국정부에서 주최하여 1989년에 만들어졌으며 목적은 문화교류 겸 아이돌보기이다. * [[데미페어]](Demi-pair) [[http://www.reduhak.com/pro_demipair|데미페어]] 프로그램은 유럽(EU)에서 시작된 오페어(Au-pair)의 축소된 개념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현지인 가정에서 가사와 아이 돌보기를 하는 대신 숙식을 제공 받는 프로그램이다. 데미페어는 12주 동안 [[http://www.demipair.or.kr/#데미페어 소개|호주인]] 가정에서 외국 가정집을 경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스발바르 제도]]: 노르웨이 본국과 달리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쓰기만 하면 이민이 허락된다. 하지만 직업이 없는데 스발바르 제도에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 되어 실직 시 (한 달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도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섬을 떠나야 한다.[* [[https://www.nav.no/en/Home/Benefits+and+services/Relatert+informasjon/work-and-residence-on-svalbard|Work and residence on Svalbard]]] * [[미국]]: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없고, 인턴쉽 등에 쓰이는 J-1 [[미국/비자#s-4.3|문화 교류 비자]]가 있다. 워킹 홀리데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이 있으며 한국 청년들에게 인턴십 경험을 제공한다. [[H Mart]]와 같은 한인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인턴 근무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발급받는 비자는 J-1이다. 미국은 취업이나 혼인관계에 근거한 비자[*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가족]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유학비자여도 예외적인 사항에서는 허가를 해주는 일도 있으며, 학교 내부의 일자리(조교업무 등)라면 가능.] 생각보다 미국이 어학연수지로 덜 선호되고 정규 [[유학]]생들만 넘쳐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예 눌러앉고 싶으면 취업비자, 혼인관계에 근거한 비자, [[영주권]]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