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워킹홀리데이 (문단 편집) == 사전 고려 사항 == 워킹홀리데이는 '''1년간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돈을 벌면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과 매력이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만만치 않게 많은 편이다. 무조건 장점만 보고 가지 말고, 단점도 충분히 찾아봐야 한다. 그래야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후회를 하지 않는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때는 '과연 이게 나한테 맞는가?' 를 생각하고, 자신이 해당국가의 언어를 잘 하는지[* 언어를 잘 못하면 적응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사장과 직원들과의 소통도 잘 안 되고, 돈도 잘 안 벌릴 테고, 외국인 친구도 잘 못 구한다.] 해당 국가에 돈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 만약 200만원 미만을 가져간다면 힘들다. 일자리를 빨리 구하면 좋으나, 구직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300만원 이상은 가져가야 좋다.] 등을 생각해야 한다. * '''(타국으로의 이민을 목적으로 한 경우) 국가 선택''' 이를 [[이민]]의 루트로 삼으려면 전문성을 가진 상황에서 [[해외취업]] 관련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 [[프랑스]]나 [[독일]]의 워홀 참가자가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계약직 채용의 형식으로 1년간 지켜본 뒤 정식으로 채용한다. 반면 호주 같은 곳은 이런 제도가 없다. 조건만 맞으면 계약직으로 얼마든지 사무직이나 기술직 일을 할 수는 있고, 이런 경험을 갖춘다면 나중에 정식으로 이민 허가를 받고 나서 구직을 할 때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만, 놀고 있는 현지 영주권자와 무급 인턴들이 넘쳐나는 판에... * '''돈''' 희망자가 가장 많은 호주의 경우 신청 기간이 따로 없고, 준비 과정이나 제약 또한 그리 까다롭지 않지만, 비자 신청 수수료가 2020년 기준으로 AUD 485불(한화 약 42만원)이 든다. 통장 잔고 증명은 300만원 정도는 필요한 경우가 많다. 물론 가서 부족함 없이 생활하려면 그 이상을 준비하는 게 좋다. 당분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거라는 가정 하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잔고를 준비시켜 놓는 것이다. 500만 원에서 많으면 1천만 원까지 준비해 놓고 출국하는 사람도 있다. * '''신청서 작성''' 아래 설명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본이나, YMS로 진행하는 영국 등의 내용이다. 뉴질랜드 경우는 선착순으로만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각 나라별로 다르니, 자세한 것은 각국의 이민성이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국 [[대사관]]에 제출하게 된다. 서류 제출시 해당 국가의 공용어나 영어로 '''사유 진술서/계획서'''를 적어서 내는데, 이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이다. 어차피 비자를 받고 실제로 입국한 뒤에는 계획서에 쓴 대로 안 해도 아무도 검사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써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목적은 '''여행'''이라는 것이다. 해외 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부족한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게 목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계획서/사유서의 주된 내용이 지나치게 '''돈을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돈을 벌겠다'''고 해도 합격률이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그럴 계획이 없다 해도, 방문국의 여기저기를 여행한다고 쓰는 편이 좋다. 그리고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쓰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 아예 까막눈이 아닌 이상은 상관없다. 외교부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에도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쓰여 있다. *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언어 능력''' 신청서는 해당 국가의 주 사용 언어나 영어로 작성한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어나 영어로, [[독일]]이면 독일어나 영어로.] 외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해당국의 언어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관광이나 언어 습득 등을 목적으로 순수하게(?) 신청했다가는 서류 전형에서 광탈하게 된다. 외국어 실력이 최소한 [[유럽언어기준]]으로 중상급(Upper-intermediate)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영어가 OK라지만 해당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영어만 믿지말자. 신청서 작성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유학원/대필해 주는 업체에 건당 10만 원 정도를 주고 맡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신청서를 대행해서 통과하게 되면 그 나라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갔을 때는...]] 그리고 워홀 심사관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딱 보면 대필인지 대부분 구분하기에 되도록이면 대필은 하지말자... * '''해외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언어 능력/취업''' 듣고 말하는 프리 토킹이 가능해야 한다. [[외교부]] 권장 가이드라인은 [[유럽언어기준]]으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의사소통 능력 B1, 단순서비스 업종 취업을 위한 의사소통능력 B2 ([[아이엘츠]] 5.5 - 7.0)이다. [[일본]]은 [[JLPT]] N3/N2이상.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 사람이라면 영어 능력 심사는 면제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외국어로 최소한 [[전화]] [[면접]]이 가능한 수준은 만들어야 한다. 유창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정도 알아듣고, 뜨문뜨문 말하는 수준도 충분하나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상태라면 절대 가선 안 된다. 워킹홀리데이는 정확히 말하면, '''외국어를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외국어]]를 활용해 보기 위해 간다고 보면 될 것이다. 외국어 실력이 말하기(speking), 듣기(listning), 읽기(reading), 쓰기(writing)의 4대 언어 영역에서, 4개 언어 영역을 독립적으로 평가했을 때, 최소한 모두 중상급(Upper-intermediate) 이상은 이미 달성된 상태에서, 배운 언어를 실전에서 활용해보고, 쓰러 가는 곳이다. 애초에 언어 실력이 모자르면 현지 잡(Job)은 꿈같은 얘기고[* 간혹 정말 일손이 없는 경우에나 운으로 구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벗어나질 못하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각종 굴욕과 무시, 권익 침해를 당하며, 삶의 질은 급격하게 하락한다. 괜히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한인]]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 '''취업 관련 문제''' 워킹 홀리데이 제도로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외국 청년들이 많이 온다는 것과 그들의 절박한 사정을 각 나라의 업주들은 파악하고 있기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대우를 받아도 의사 표현이 제한되기에 역관광당하기 일쑤며, 악덕 업주들은 그 점을 이용한다. [[보험]], [[연금]][*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워홀러도 일을 하면 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월급에서 보험료와 연금 기여분이 공제된다. 이는 귀국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임금 문제, 직장 내 부당 대우 등은 해당국의 노동청에 상응하는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외노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도 많으므로, 사장이 외국인이라고 정당한 요구를 씹는다면 관청에 연락해서 [[인실좆|신고]] 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가는 호주만 해도 호주의 노동청이라고 할 수 있는 페어워크 같은 데에 가서 아이 캔트 스피크 잉글리시 하면 통역 붙여준다. 특히 호구의 본산 한인 잡(Job) 업주들은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신고하면 그런 업주들은 벌점 먹고 들어가니 배틀이 한결 수월해진다. 곧 워킹홀리데이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나라에서 떠날 직장 동료들을 끌어모아 같이 신고하는 것도 방법인데, 거기도 일단 공무원이다보니 월급 계산 틀리고 이런 건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사장과 중재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신고 내용이 심각하거나 민원인의 수가 많을수록 조사원이 적극적으로 조사하는데, 조사원 잘못 뜨면 장사 접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워홀러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당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위의 악덕 스킬을 구사하는 업주도 많았으나,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워홀러의 수도 늘었고, 인터넷 대중화 이후로 신고법이 널리 공유됐기 때문에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업주의 수는 줄고 있다. 업주끼리 뭉쳐서 법 준수를 요구하는 취업자들을 배척하는 방법도, 지역별 편차는 크겠으나,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 이직이 어려워질까봐 걱정된다면, 한국에서 악덕 업주(최저임금, 주휴수당, 주52시간 미준수 등)에 대응하는 것처럼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귀국 1~2개월 전에 터트리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 1~2개월 정도는 수입이 없어도 생활 가능하므로. 한국에서도 지역연고가 거의 없는 서울, 인천, 일부 수도권이나 드물게 부산에서 써먹는 방식이다. 참고 원기옥을 모았다가 핵폭탄으로 되돌려준 다음 권리 챙길거 다 챙겨먹고 방 빼고 이주하면 그만.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가는 거랑은 다르게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귀국)하는 차이일 뿐이지만..] 하지만 외국은 한국만큼 공공기관 일처리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 어 하다가 출국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법을 지키지 않는 가게는 그냥 처음부터 취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아예 이민가려는 목적이면 업주 신고 자체가 껄끄러울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민이 목적이면 어차피 제대로 된 현지 경력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한인잡은 최대한 멀리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애당초 워홀이 취업이민 등 다른 비자 획득 수단으로 연계가 어렵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