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로(일본) (문단 편집) == 상세 == 원로란 [[일본 제국]]에서 [[정부]]의 최고 수뇌에 있었던 중신들을 가리킨다. [[메이지 헌법|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원로에 대한 규정을 명기하지 않았으며 하세가와 마사야스의《쇼와 헌법사》에 따르면 '''원로는 헌법외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당시 헌법적으로는 '원로' 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 대신 [[천황]]의 칙령에 따라 그 권한을 수여받았다. 원로는 천황의 칙명 또는 칙어에 의해 원로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며, 천황의 자문에 답하여 [[내각]]의 경질이나 후임 [[내각총리대신]] 천거, 개전·강화·동맹 체결 등에 관한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했는데, 많은 경우 사실상 이들이 정한 것이 최종 결론이 되곤 했다. 어찌보면 당시 일본 정계의 흑막. 원로에게는 황실의제령 (1926년 황실령 제7호) 제29조에 따라 궁중석차 제1계 제4위([[추밀원(일본)|추밀원]] 의장 다음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