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천징수 (문단 편집) == 기타 == 주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는 개인에게 하는 원천징수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실시한다. 이자소득과 같이 복리효과로 수익의 확대를 노리는 경우, 이 원천징수 제도로 인해 납세자의 수익도 감소하고, 여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세금도 감소한다. 복리효과가 적용된 이후의 수익에 대해 신고 후 과세를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가 있다.]와 비교했을 때, 원천징수로 확정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과세를 하게 되면 복리 이자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빠르면 2023년에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