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천징수 (문단 편집) == 상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 귀속자가 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신해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저걸 왜 하냐 하면, 국가가 하라고 시켜서 그렇다. 이걸 '''납세협력의무'''라고 한다. 원래 세금은 국가가 징수해야 하는데, 이 일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떠넘긴다' 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는 세무업무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기인한다.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은 한정되어있으나 어느 기업이든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얻는 국민은 경제활동인구에서도 절반을 넘는 1800만명에 육박하며[[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1227000611|#]] 근로소득 이외에도 이자, 연금, 기타 소득에 법인소득까지 합할 경우 세무업무의 부담은 매우 가중된다. 이들 모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일이 매월 국가에서 직접 계산하고 징수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정부의 조세업무에 협력하도록 한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아예 세금에 손을 놓고 있을수는 없으므로 국가에서 1년에 한번 모든 소득자의 1년 총소득을 집계하고 소득액수에 비례하여 법률로 정한 세금액과 매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세금액이 일치하는지 공식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에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며[* 단, 미납은 하단에 명시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는다.] 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세금을 덜 냈다면 더 내고, 더 냈다면 돌려 받는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에게 필히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이걸 안 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 3% + (과소, 무납부세액 × 25/100,000 × 경과 일수) ≦ 10%.]란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 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 중에서도 꽤 많이 내는 편에 속한다.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월 15일에 회사에서 급여를 줬으면 8월 10일에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건, 원천징수[[https://tippost.co.kr/%ea%b7%bc%eb%a1%9c%ec%86%8c%eb%93%9d%ec%9b%90%ec%b2%9c%ec%a7%95%ec%88%98%ec%98%81%ec%88%98%ec%a6%9d-%eb%b0%9c%ea%b8%89-%eb%b0%a9%eb%b2%95/|.]]는 돈을 준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떼는 것이다. 저 7월 15일에 준 급여가 3월에 지급하기로 해야 했던 거라도, 실제로 돈을 준 날은 7월 15일이므로, 8월 10일에 신고하면 된다. 흔히 원천세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편의상 명칭이다. 개인은 소득세법에, 법인은 법인세법에 각각 원천징수에 대한 법률이 기록돼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