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천징수 (문단 편집) === 사업소득 === 사업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한정)인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된다. 그러나 계산서는 발급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계산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계산서 수취와 별개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복 집계된다. 물론 나중에 세무조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매우 번거롭다.]. 거꾸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이행하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은 후자를 택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보험업, 야쿠르트 아줌마, 학원강사, 마트에서 판촉하는 아주머니 등 굉장히 많다.] - 3.3% * 접대부 및 댄서의 봉사료[* 노래방도우미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말하며, 계약을 맺고 고정으로 일하면 사업소득, 임시적으로 종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5.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