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효터널 (문단 편집) === 대법원 심리 === 결국 사건은 3년만에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2006년 6월 2일, 대법원은 사실상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속철도 공사가 천성산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며, 도롱뇽의 법적 지위는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연물'''로 규정한 판결이었다. [[http://www.law.go.kr/precSc.do?menuId=3&p1=&subMenu=1&nwYn=1§ion=&tabNo=&query=2004%EB%A7%881148&x=0&y=0#AJAX|대결 2006.6.2. 자 2004마1148~1149]].[* 이 결정은 행정법을 배울 때,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파트에서 자주 언급된다.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에 사례로서 출제되기도 하였다. 2018년 개정된 고1 통합사회 교과서에도 등장한다.] 지율은 이 판결에 끝까지 반대하여 [[부산교육대학교]] 근처에서 투쟁을 이어가기도 했으나, 이후로 영주 내성천, 경북 칠보산 등으로 활동을 옮겨갔다. [youtube(Btf9BPfifi8?t=1062)] (해당 기사는 17분 35초 이후부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