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월세 (문단 편집) == 기타 ==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월세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를 한 달에 한 번 내는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시간당 임차료가 다르게 된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월세가 3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월은 31일이므로 월세를 31로 나누면 하루에 내는 돈은 1만 원이 안 된다. 그러나 2월은 28일 또는 29일이므로 28이나 29로 나누면 하루에 내는 돈이 1만원을 넘긴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30일에 한 번 내는 식으로 바꾼다고 하면, 1년은 365일(윤년이면 366일)이므로 1년에 5일치를 더 내야 하니 세입자에게 더 불리하게 된다. 이걸 정말 칼같이 일할계산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보통은 얼마 차이도 없고 귀찮아서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다. 해외에는 칼같이 계산하는 곳도 있는데 영국은 특이하게도 보통 주(週)단위로 세를 매겨 1년을 52주라 계산하고 ((방값 per a week)*52)/12를 해서 한달 월세를 낸다. 즉 방 값이 £220pw 이라면 (220*52)/12이므로 한달에 내는 방세는 £953가 되는 셈.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들은 다 이렇게 한다. 다만 이는 편의를 위해서지, 실제로는 임대인이 1년에 1~2일정도 손해를 본다. 이 계산법은 윤년과 완전한 주만을 고려한 계산인데, 365일이 있는 해는 52 1/7주고 366일이 있는 해는 52 2/7주가 된다. 따라서 1주당 계산했을 시에 완전한 주가 52주씩 있으므로 주당 월세 $200라면 $200/wk X 52주 / 12달이 한달 월세가 되는 거다. 일본에는 보증금(시키킨)과 월세 외에 '레이킨'이라는 것도 있다. 집주인에게 사례금을 주는 것으로, 월세 한두달치를 더 얹어주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인데, 일본 내에서도 [[악습]]으로 여겨지는 시각이 많아져서 점차 사라져가는 문화다. [[오사카]] 쪽은 대부분이, [[도쿄]] 쪽은 매물의 반 정도는 레이킨을 요구한다. 월세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원룸]]이 있다. 보증금이 적어 학생이나 1인가구가 주로 이용하며 외국에서 온 직장인들도 종종 보인다. 월세, 특히 고액의 월세를 내고 집을 빌린 사람 중에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사설 토토나 밀수, 불법 사채, 보이스피싱 등. 이들은 불법행위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세무당국에 신고할만한 소득이 거의 없는데,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허름한 단칸방에서 살고 싶을 리는 없다. 하지만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빌릴 경우 큰 돈을 써야 하니 세무당국에 불법 재산이 포착되어 세무조사 및 경찰 수사까지 받을 위험이 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식적으로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밖에 없고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 사람이 타워팰리스 같은 고급 주택에서 산다면, 다른 사람들이 수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곧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들어가고 9시 뉴스에 뜨게 된다. 그래서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 월세를 이용하는 것.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허름한 집에서 살려하지는 않으니, 이런 사람이 사는 곳은 우리가 월세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통 떠올리는 수십만원짜리 월세집이 아니다. 월세가 기본 수백만원이고 아예 수천만원씩 하는 호화 주택인 경우도 있다. 재산 은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를 감수하면서 사는 것. 다만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있다면 불가피하게 반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데 반전세는 어느 정도 목돈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 목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반전세도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잘 아는 집주인 같은 경우 어차피 법정 최소 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계약을 맺을 시 월세 혹은 보증금을 깎아주면서 임차인(세입자)를 살살 꼬셔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맺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계약 기간 내에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중간에 이사를 할 시에 특약 조건에 따라서 나머지 1년의 차임을 다 토해냄은 물론이요, 복비까지 물어줘야 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단 이사를 자주 다닐 인센티브가 적은 2인가구 이상의 세입자는 이사 비용의 압박이 크기 때문에[* 원래 이사라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다. 특히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옮겨야 할 살림의 규모도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오죽하면 '새도 앉는 데마다 깃이 든다'는 속담도 있을 정도.] 이러한 계약 조건이 불리한 것은 아니다. 월세의 변형으로 [[사글세]]라는 것이 있다. 이외에도 월세의 특수한 형태로 [[역월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월세의 부산 사투리로 달세라는 말이 있는데, 부산 출신 야구선수 [[이혜천]]의 별명이 이 달세이기도 하다. 연말정산시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살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 5500~7000만원이면 15%를 공제해준다. 단, 감면한도는 750만원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무주택자이여야 하고[* 즉,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집에서 월세를 산다면,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도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월세 계약을 한 집)와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월세를 입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집주인에게 입금한 내역 등]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월세계약을 월세 대비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월세: 보증금이 1년(12개월)분 월세보다 더 적은 경우 * 준월세: 보증금이 1년(12개월)분 월세와 같거나 더 많으면서 20년(240개월)분 월세보다는 더 많지 않은 경우 * 준전세: 보증금이 20년(240개월)분 월세보다 더 많은 경우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증금이 360만원(30만원×12개월) 미만인 경우 월세, 360만원 이상이고 7,200만원(30만원×240개월) 이하인 경우 준월세, 7,200만원 초과인 경우 준전세가 되는 것이다. 특히 준월세와 준전세는 흔히 [[반전세]]라고 부른다. 다만 이 경우 반전세라고 불리는 월세계약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10년분 월세 이상의 보증금부터 반전세로 부르거나 아니면 아예 준전세만 반전세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