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웰다잉 (문단 편집) == 개요 == >"저는 사랑했고, 사랑받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고마움이 나를 가장 사로잡습니다." >---- >- [[올리버 색스]][* 대중들에게 친숙한 신경과학자. 그의 저서 중에 나무위키에 등재된 것으로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가 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시행일: 2018.2.4.] 제15조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존엄사 / 尊嚴死 / Well-dying}}}'' 잘 사는 것([[웰빙]][* [[웰빙|해당 문서]]의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이 단어는 한국에서 원래의 뜻에서 한참 동떨어진 뜻이 되었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웰다잉)도 중요하다는 역발상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흐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