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웹툰 (문단 편집) === 지나친 폭력성 및 선정성 === 몇몇 웹툰들이 지나친 폭력 및 욕설, 선정적 내용으로 문제가 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문제에 대해 신경쓰고 있다. 다만, 이것이 심해지면 [[만화 검열제]], 만화진흥법에 이은 제 2의 만화계 탄압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http://kids.hankooki.com/lpage/news/201108/kd20110819155331103180.htm|있다.]] 다른 매체들과 마찬가지로 19세 미만 관람불가는 심의표기를 한다. 여담으로, [[이말년]]은 이 기사를 보고 분노의 폭트윗을 남겼으며, 이 기사를 디스하는 만화를 그렸다.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쎈놈]]》, 《[[나이트런]]》을 비롯한 24개 가량의 웹툰들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24개의 작품 중 몇몇 작품을 뺀 대다수의 작품이 이미 19세 미만 관람불가 표기가 되어 있다. 이런 정책에 《[[개판(웹툰)|개판]]》의 [[현욱(만화가)|박현욱]]은 해당 글이 올라온 [[루리웹]]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면서 동시에 이런 정책을 펼치는 방심위를 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만화가들의 의견을 물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만화계는 대책 위원회를 꾸리고 [[http://comixpark.pe.kr/130131777746|링크 1]] 반대 블로그도 만들고...[[http://nocut_toon.blog.me|링크 2]] 게시글 맨 아래 부분에서와 같이 법정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은 [[노컷 캠페인]] 문서 참조. 상기의 링크한 블로그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반대 로고를 만들어 배포하고 대책위원회도 발빠르게 대응을 준비하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반응을 취하하려 했다. 이미 감기약이 [[마약]]을 연상시킨다는 황당한 이유로 노래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한 여성가족부가 [[SM 엔터테인먼트]]에 패소한 전적이 있으므로 법정 소송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6월 네이버 도전만화란에서 미성년자 강간장면을 그리고 그걸 자랑하던 정신나간 인간 하나로 인해 노컷 캠페인을 헛수고로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왔다. 자세한 건 [[도전만화코너 아동 강간장면 게시 사건]] 문서를 참고할 것. 그리고 몇몇 기자들이 웹툰을 까는 내용을 갖고 왔는데, 대상은 [[귀귀]].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09958|#]] 그러나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웹툰 규제를 자율에 맡기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웹툰 업계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활약한 부분. 사실 이는 형평성의 문제 역시 결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게임과는 달리 웹툰은 출판매체에 더 가까운 물건이다. 서적의 경우 만화, 소설 불문하고 정말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작품이 아닐 경우[* 보통 [[금서]]가 된다.] 어지간히 막장 내용인 서적들도 출판사의 자체 심의를 따른다. 사실상 영상물보다는 서적(만화)에 가까운 웹툰만을 정부 규제 대상으로 해버리겠다면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된다. 신문사의 시사풍자도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웹툰으로 제공하게 될 경우 이를 이용해 탄압할 수 있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