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그선 (문단 편집) == 분류 == 위그선은 비행기를 닮은 모양이고, 날아다닌다는 점 때문에 비행기인지 배인지 논란이 많았지만 1990년대 후반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됐다. 국제해사기구는 바다에서 고도 150m 이하로 움직이는 기기를 모두 선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기준 때문에 위그선에 대한 분류가 쉽지 않다. 가령 [[에크라노플란]] 같은 구소련의 괴물 위그선들은 위급하다 생각되면 최대 2㎞까지 상승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이 위그선을 분류하기도 한다. Class A : 지면효과를 벗어나는 고도만큼 상승 불가 Class B : 필요시 고도 150m 까지 상승가능 Class C : 고도 150m 이상으로도 상승가능 Class A는 다른 배들의 이동이 거의 없고, 정기적인 항로만 다니는 소형 위그선에나 쓸 수 있다. 보통은 Class B로 만드는데, 전방에 선박이나 섬이 나타나면 그대로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 위그선은 워낙 속도가 빠르다보니 방향을 바꾸어 피해가는 것 보단 이편이 낫다. Class C는 고도 150m 이상으로 날다보니 이 때부터는 항공법의 영역이 된다. 보통 Class C쯤 되면 위그선과 비행정의 중간 적인 형태가 된다.[* 일단 날개 모양이나 각 구성품 배치등이 표면효과를 받는 것을 우선시하여 설계하므로 지면효과를 벗어나면 일반 수상비행기보다는 비행효율이 떨어진다.] 위그선은 전통적인 선박과는 달리 수상비행기와 같은 외형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선박 운항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공기 면허 획득에 가까운 훈련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운항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수면비행선박조종사 면허는 [[해기사]] 면허로 분류되지만, 기존의 항해사나 운항사가 취득하려면 반드시 별도로 경량 이상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기 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