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조화폐 (문단 편집) == 처벌 == 상술되었듯 위조 화폐는 한 사회, 국가는 물론 심하게는 세계 경제까지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엄정한 중형이 내려지는 범죄이며 과거 화폐는 어떠한 정치권력이 그 화폐의 가치에 대한 서명이나 표식으로서 구별되는 문양을 넣어 화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해 주었는데, 이 정치권력은 보통 [[왕]], [[황제]]였고 따라서 화폐 위조는 감히 왕 또는 황제의 권력을 침해하는 '''[[반역]] 행위'''였다. 그렇기에 문명이 발달한 현대만이 아니라, 근대 형법 제정 이전에도 각 국가들이 위폐범에 대해 반역죄에 준하는 매우 잔인한 형벌을 내렸을 정도이다. 사실 현대에는 화폐경제가 당연시되지만, 고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금속/종이쪼가리를 어떻게 믿어?’라는 생각이 필연적이었고 실제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휴지조각이 되기 일쑤라, 이렇게 강하게 처벌해서 공신력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이 당연했다. [[로마 제국]]에서는 위폐를 만들면 '''[[생매장]]에 처했다.''' [[원나라]]는 '위폐를 만들거나 유통하면 [[사형]], 특히 [[참수형]]에 처한다'는 문구를 '''지폐 앞면에 박아놓은''' 교초를 유통했다. [[명나라]]에서는 [[대명률]]에 위폐범을 '''최하 [[교수형]]'''에서 최대 [[능지처참]] 후 [[부관참시]]까지로 정해놨다. 대명률을 같이 사용한 조선에서도 마찬가지. [[영국]]에서는 [[1790년]] 위폐범에 대한 처형 방법을 참수형으로 바꾸기 전까지 화형, 그냥 화형이 아닌 정말 '''[[팽형|끓는 기름에 넣어 튀기는]]''' 방법을 사용했다. [[프랑스]] [[로베스피에르]] 정부에서는 위폐범을 '''[[단두대|기요틴]]에서 [[참수형]]으로 처벌했다.'''~~근데 뭐 이 사람은 뭐만 하면 처형이라...~~ [[네덜란드]]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13년]]까지 위폐범을 민간인, 군인 구분 없이 '''총살형'''에 처했다. [[고려시대]]에는 [[은병]]을 위조하면 '''참수형'''에 처한다고 했지만, '''은병을 출시한 지 3년만에 위조 은병이 전국적으로 발견되어''' 고려 정부의 행정력을 초월해버렸다.[* 사실 또 이는 은병이 위조하면 이익이 많이 남을 고액권이기도 했다. 은병 하나의 가치가 포목 100장이라 상류층과 무역에서만 주로 사용되었다.] [[조선]] 초기의 경우에도 위폐를 만들다 발각된 자는 그나마 [[대명률]]에 정해진 형벌만을 집행하고 잔혹한 처벌을 꺼리는 사회 특성상 교형이 많았지만 어쨌든 사형에 처해졌다. 그럼에도 위조화폐가 끊이지 않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조선시대]] 후기에 가면 위조화폐범들 처벌은 [[효수]][* [[참수형]]에 처한 뒤 [[수급]]을 막대기에 걸어 저잣거리에 매달아두는 형벌. 효수는 법전에도 없는 형벌인데 전시 군문에서 내리는 처벌을 제외하면 연쇄살인범이나 강상죄 혹은 반역자 정도는 되어야 집행됐다. 달리 말하면 위조지폐범은 강상죄, 역모죄를 범한 사람과 동급에 가까운 수준으로 취급했다는 말이 된다.]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있는 이상 사라질 수 없는 범죄이다 보니 문명을 가진 나라라면 정말 웬만해서는 위조화폐 및 지폐 문제가 안 일어난 적이 없었다. 당장 [[조선]]에서도 [[승정원일기]]나 [[비변사등록]] 등을 보면 위조 상평통보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 [[보물섬]]으로 유명한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사모아]] 섬에서 친분을 쌓은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에서는 돈을 위조하거나 그러는 일은 없겠죠?"라고 묻자, 그 친구들이 말하기를 "우리처럼 [[물물교환]]이라면 위조를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섬의 부족들은 조가비를 돈으로 썼다고 하네요. 그런데 화폐로 인정되는 종류의 조가비가 아닌 다른 조가비를 갈아내거나, 다른 것으로 칠해서 돈으로 인정받는 조가비로 만들어 속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라고 했단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런 곳에서조차 위조화폐가 있다니, 사람 욕심이라는 건 참 어디건 같나 보군"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쓴 적도 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일단 형법 제207조 1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징역|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살인죄'''와 똑같은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실제로 [[약간 더 위험한 방송]]에서도 [[https://youtu.be/x0bq8Y6pcXo|이런 내용이 나왔다.]]]에 처해지기도 하였으나, 2014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형법에 정한 대로만 처벌된다. 살인이나 강간 같이 사람의 목숨이나 인격을 파괴하는 것도 아닌데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건 다소 과하게 느껴지기 쉽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결코 가볍게 취급될 범죄는 아니다. 위에서도 나왔지만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반란과 같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짓이므로 위조화폐를 만드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아무리 범죄자에 대한 인권이 향상된 나라라도 국가를 망하게 하는 짓을 관용하기 곤란하다.]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도, 형법에서 'x년 이상의 징역'과 'x년 이하의 징역'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온갖 감형 사유가 다 끼어들어도 '''최소 2년은 감옥을 가야 하며''' 그마저도 여기서 2년 이상 징역형은 위폐를 사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자들에게나 적용되는 처벌이다. 실제 경제 시스템에 미친 피해는 미미하지만 위조지폐라는 위험성 때문에 처벌하는 것인데, 그래도 2년이다. 그러니까 화폐 복사해서 쓰다가 걸려도 그것만으로 기본이 2년이라는 소리다. 만일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만들거나 전문가가 제조해서 대량유통한 게 확인되면 그 위폐범의 남은 인생은 '''없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기징역형의 맥시멈은 30년, 가중사유가 있으면[* 다만 현재는 무기징역을 대체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것 같다. 징역 30년을 초과한 자들 중에 원래 무기징역에 해당하던 살인범이 아닌 경우가 아주 드물다. [[n번방 사건]]의 범인 [[조주빈]]과 [[문형욱]]이 각각 42년과 35년을 선고받은 정도.] 50년까지도 가능하다.[* 2010년 개정 이전에는 최대 15년, 가중시 25년이었다. 형법 개정으로 이와 동시에 무기징역 가석방 가능 시점도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비록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생 또는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는 강력 경제범죄이므로 인생퇴갤 테크를 탄다고 보면 된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구속이며,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조차 고액을 위조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나마 한국의 형법이 온건해서 이 정도고, [[미국]] 같은 곳에서 조직적으로 위조하다가 걸리면 [[FBI OPEN UP!|특수부대가 집 문을 부수고 찾아오거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느 날 머리 위로 헬파이어 [[R9X]]가 떨어질 수도 있다. 위조 실행 이전에 [[예비음모죄|예비, 음모만 하다 적발]]되어도 형법 제21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다면 이 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즉 10,000원짜리를 사고 위폐 10,000원을 냈다면 이 죄만 성립하지만 5,000원짜리를 사고 10,000원 위폐를 내고 5,000원을 거슬러 받았다면 사기죄까지 성립한다. 물건과 별개로 거스름돈 5,000원이라는 이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단, 한 면만 위조한 것으로 통화행사를 한 경우는 위폐가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외국에서 위조지폐를 만들더라도[* [[대한민국 원|원화]] 외의 화폐를 제조하는 것도 포함된다.] 형법 제5조[*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__4. 통화에 관한 죄__,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에 의해 [[속인주의|대한민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적용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유통되지 않는 통화(공식 폐기된 구권 등) 및 유통 목적이 아니며 위조라고 명시한 통화(예로 Reproduction, Copy 혹은 Not Legal, 견양(Specimen) 등의 문구를 박은 것)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는 해당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 [[아이작 뉴턴]]의 시대에는 [[유럽]] 각지에서 주화를 조금씩 깎아내서 그 부스러기를 모으는 수법인 '깎기'를 위시로 한 화폐 위/변조가 많았는데, 뉴턴이 [[영국]] 조폐국장을 맡으면서 수많은 위폐범들이 잡혀서 처형당했다. 그는 이 '깎기' 수법을 없애기 위해서 동전 가장자리에 가로줄을 새겨넣는 방식을 처음으로 고안한 인물. 안티는 "그가 변태라서 위폐범들을 처형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팬들은 "뉴턴은 역시 뭘 맡든 잘한다"면서 칭찬한다. 일설에 따르면 뉴턴은 통화위조범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그 장면을 직접 참관하면서 "'''내가 발견한 중력의 법칙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다."'''라고 하면서 이를 목도하며 즐겼다고 한다. 다만 뉴턴은 정말 위조를 잘하는 위폐범은 그 솜씨를 인정해 합법적으로 만들고 월급 주며 등용한 적도 있기는 하다. 더불어 뉴턴은 한 위폐범에게 ''''사형시키지 않을 테니 위조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적도 있다. 지인들이 이에 대해 ''''뭐하러요?'''' 라고 하자 '''''나도 만들어보고 싶거든!'''''이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미국]] 최초의 연방 수사기관이자 [[미국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맡고 있는 [[미국 시크릿 서비스|Secret Service]]는 미 조폐국에서 남북전쟁 당시 위조범들을 잡기 위해 창립되었다. 때문에 뉴스에 흔히 등장하는 '비밀경호국'은 사실 잘못된 번역이다. 이 부서의 설립을 명한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인데, 설립 허가를 내린 날 밤 암살당했다. 그래서 Secret Service는 미 재무부(Dept. of Treasury) 산하 기관이었다.(현재는 국토안보부 소속) 현재는 [[미국 대통령]] 경호기관으로 더 유명하지만 위조지폐 단속 업무는 여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어느 국가에서건 위폐 제조는 중형을 면치 못하며, 거의 95% 이상의 범인은 결국 잡힌다. 컬러[[복사기]]를 사용할 경우,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크기의 [[워터마크]]가 함께 인쇄되는데 이 워터마크에 각 컬러복사기의 ID가 포함되어 있어 추적이 쉽다. 일부 컬러복사기는 아예 지폐의 이미지를 메모리에 내장하고 있어 복사가 원천 금지되는 기종도 있다. 고급, 고품질의 복사기는 복사 능력이 높기 때문에 단순 복사로도 상당한 품질의 위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론 작정하고 들여다보면 뻔히 티가 나서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적발할 수 있는, 위폐로서는 저질인 물건이지만, 적당히 구겨서 혼잡한 계산대에서 진폐 다수에 섞여서 지불하는 식으로 충분히 속일 수 있다. 고로 국가에서 압력을 넣어 지폐와 유사한 물건을 복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유리온 별자리(EURion constellation)라는 5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십자 모양의 패턴이 유명한데, 웬만한 국가의 지폐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으며 [[대한민국]]도 2006년부터 도입하여 모든 권종에 들어가 있다. 일부가 훼손된 상태라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여러 개를 겹쳐서 넣었기 때문에 십자 모양이라기 보다는 의미 없는 고리 모양 점들의 무리로 보인다. 복사기가 원본에서 이 패턴을 발견하면 복사를 거부하거나, 경고문을 대신 출력하거나, 원본을 뒤죽박죽 섞어서 뭉갠 상태로 출력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예전에 수천 만 원 어치를 특수 컬러 복사기로 정교하게 위조한 사건이 있었는데, 적발된 위조지폐에는 지문이 남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사용된 잉크와 복사기의 제조사, 유통된 시기, 유통된 장소 등등을 종합해서 끈질긴 수사를 벌인 결과 범인이 모두 체포되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고3이 10,000원권 1장을 위조했다가 적발되어 형벌을 받은 예도 있다. 또 한 초등학생이 친구집에서 놀다가 프린터를 보고 1만원짜리를 복사해서 풀로 붙인 다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26039|2,000원치 호떡을 사먹다 걸린 적도 있었다.]] [[형사미성년자]]이라 형사처벌은 없고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딱 보기에도 금방 걸리게 되어 있는 조잡한 수법이다. [[택시]]를 타면 돈을 주고 받는 시간이 짧고, 더군다나 밤엔 어두워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밤에 택시를 탄 뒤 기본 요금까지만 가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5105053?sid=102|준비된 50,000원권 위조지폐를 낸 뒤 거스름돈으로 약 4만 7천원 정도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약 8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사례가 있다.]] 이 범행은 5만원권 도안을 실제 크기로 양면 인쇄해서 가위로 오렸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보면 한눈에 식별할 수 있지만 한밤중에 어두운 택시 안에서, 그것도 짧은 시간 동안 주고 받으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 한 20대 여성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367413|명품 구입으로 인해 지게 된 거대한 빚을 갚기 위해 5만 원 지폐와 10만 원 수표 등을 무더기로 위조해서 쓰다가 구속된 사례도 있다.]] [[미국]]에선 버려진 골판지 등을 모으면서 살던 노인이 생계 때문에 돈이 모자랄 때마다 가끔씩 1~10달러 가량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썼다가 발각된 적이 있다. 법정에 갔지만 워낙 소액권을 최소량만 위조한 덕분에 경제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무엇보다 '''위조지폐 상태가 너무 엉성해''' 가게 주인들이 너무 무성의하게 지폐를 다룬 책임도 인정되었다. 그림도 노인이 직접 그린 것이고, 무엇보다 [[문맹]]이었던 덕분에 그 유명한 In God We Trust나 United States of America 등 문구의 '''철자가 틀려 있었다.''' 사실 신고도 위조지폐를 받은 가게 주인들이 아니라 버려진 지폐를 가지고 놀던 어린애들을 발견한 어른들이 신고하면서 알려진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즉, 가게 주인들은 알면서도 큰 돈도 아니고 사정이 딱해 봐 줬다는 이야기다. 결국 생계형 범죄고 게다가 내용물이 위폐도 아니라고 판단되어[* 완벽한 위폐가 아니라 위폐 비슷한 화폐를 그려 만들고 유통시키다가 걸리면 위폐범이 아니라 다른 죄로 처벌되는데, 형량이 훨씬 가볍다.]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가벼운 액수긴 해도 벌금도 부과되었는데, '''1달러. 당연히 이건 진짜 돈으로 내야 했다.''' --이 돈마저 위조지폐였다면 진짜 답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