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조화폐 (문단 편집) === 황당한 위조지폐 === 한편, 위폐의 역사에서는 매우 신기한 위폐들도 있다. 1868년에 발행된 10달러 지폐를 개인이 '''모든 도안을 손으로 직접 그려''' 만든 것도 남아 있다. 물론 당시의 10달러는 2020년으로 치면 1,000달러에 육박하는 거금이다. [[1865년]] 남북전쟁 직후의 외식 물가는, 한 끼에 10센트도 안 했던 시절. [[파일:극락은행권 오만관.jpg]]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 1월 14일, 부산의 어느 종합병원에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115012017|'''극락'''은행권 오만'''관'''짜리 돈을 낸 사례가 있다.]] 이것은 물론 위조지폐로서 제조된 것은 아니며,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가짜 돈인 [[지전]](紙錢)이다. 실제로 무속용품 쇼핑몰에서 [[http://www.sachalmall.com/sachal/mall.html?doc=mall/detail.php&code=I0100060&main=detail&back=/sachal/mall.html|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지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망자를 위해 지전을 태우는데, 실제 돈을 태우는 [[돈지랄]]을 할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해당 지전은 너무 퀄리티 높은(?) 디자인이 문제가 됐는지 현재는 원본과 구분이 보다 수월한 디자인으로 리뉴얼 되어 판매 중이다.] 참고로 한국은행법 53의 2조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의 주화 훼손을 금지했는데, 주화는 [[10원 주화|악용된 사례가 있어서]] 훼손 금지됐지만, 지폐는 어차피 고의 훼손하면 손해라서 아무도 영리 목적이랍시고 훼손하지 않을 것이므로 처벌 규정은 없다. 중국쪽에서는 이와 비슷한 헬 뱅크 노트 (지옥 지폐)가 있다. 이것도 결국 조상을 위해 태우는 돈이지만 환전소에서 사람들이 바꿔달라는게 문제가 된다. 물론 위폐는 아니지만 이것도 범죄긴 하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제작사가 소품용으로 위폐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제작사는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 자체 제작하고[* 이는 한국은행이 화폐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행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영화나 드라마 촬영용으로 위폐를 만들 경우 [[형법]]상 [[통화위조죄]]가 아닌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촬영이 끝나고 폐기할 때에는 한국은행 직원이 참관한 가운데 수량을 확인한 다음 폐기하는 절차를 거친다. 즉 영화나 드라마 소품용으로 쓰이는 위폐의 제작부터 폐기까지 모두 한국은행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에서는 아예 '''촬영용 위폐를 만들어서 판매'''[* 심지어 [[한국조폐공사]]에서 생산하는 물건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원]]화를 생산하는 원료 그대로 만들어서 쓰기때문에, 촉감이 실제 돈과 똑같다. 크기는 실제 원화 지폐의 80% 수준으로, 한 눈에 봐도 이게 가짜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이다. 경찰청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영화 배우나 제작진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한국 돈과 비슷한 디자인/촉감을 통해 영상물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다.]해주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각 화폐마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국가도 있는데 이 경우 영화나 드라마 촬영 시 이미 유통기한이 끝나서 휴지나 다름없는 구권 지폐를 사용하기도 한다.[* [[유로존]] 가입국가들은 구권이나 구 화폐단위 화폐를 실제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상용 소품의 경우 혹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면만 인쇄하거나 적당한 위치에 소품용이나 기타 가짜 돈임을 알리는 문구, 표식 등을 넣는다. 이와 같이 한눈에도 가짜인 게 명백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물건을 판매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였으면 '''[[통화유사물제조죄|통화유사물 제조·판매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는 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으면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도 있다. 위의 오만관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그것을 진폐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이므로 분명히 범죄다. 완구용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은행권을 실제 화폐로 속여 쓰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한국이나 외국에서 법률로써 강제로 통용되는 지폐나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사용할 때에만 처벌될 뿐, 어린이 은행권과 같이 어디서도 화폐로 통용되지 않는 지폐를 진짜 통용되는 것이라고 속여서 사용하는 것은 통화위조죄나 위조통화행사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으면 사기죄 등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 하면, 총기로 쏘든 칼로 찌르든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해죄 등으로 처벌되는데, 불법 총기이면 그 소지 자체가 범죄로서 처벌 대상인 것과 달리 부엌칼이면 소지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1992년 초에는 한국에서 1만 원권 지폐를 확대 복사해서 행운의 부적으로 만들어서 팔다가 입건된 '복돈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도 실제 지폐의 몇 배 크기로 인쇄되어 한눈에도 가짜인 게 명백했기 때문에 '통화유사물제조·판매죄'로 입건되었다. [[싸이]]는 자기 콘서트에서 자기 얼굴이 들어간 1만 원권 지폐를 실물보다 약간 작게 인쇄해서 뿌린 적이 있다. 그런데 누가 이걸 시장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솔로몬의 선택]]에서 이 경우에 누구를 처벌해야 하는가 나온 적이 있다. 그리고 이 가짜 돈이 콘서트 마치고도 2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마침 결혼하는 친구가 있어 공항에 마중 나가서 신혼여행에서 쓰라고 쇼핑백에 넣어 줬다고 하며 친구가 은행 들어가서 환전하려다가 낭패 보는 것을 지켜보고 웃었다고 한다. [[이승환]]도 자신의 콘서트에서 ‘드팩(드림팩토리) 은행’이라고 적힌 지폐를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