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탁생산 (문단 편집) ==== CDMO ====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 Contr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 위의 CMO에 개발을 붙인 것으로, CMO와는 달리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전임상 혹은 임상 단계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CDO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임상 과정에서도 약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빅파마라면 모를까 대다수의 바이오벤처들은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은 신약을 위해 극히 까다로운 생산설비 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대형 설비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전임상 단계부터 임상시료용 약물까지 생산해주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대규모 의약품 공급을 위한 일반 CMO에 비해 계약 규모가 현저하게 작다. 그렇기에 계약 금액 자체를 비싸게 부르거나, 규제기관의 승인을 통과하여 대량생산의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와 연동되는 계약을 맺게 된다. A라는 회사와 CDO 계약으로 3상에 성공하면 CMO도 A와 맺어야 된다는 식. 비교적 후발주자인 삼성바이오는 CDO 계약을 맺는데 연동 조항을 넣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의 신흥 CDMO 우시그룹의 경우 아예 후기 임상 고객을 빼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22년 기준 30만리터 이상의 생산설비를 갖춘 업체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론자, [[베링거인겔하임]]이 있다. CDMO 내 CGT(Cell & Gene Therapy,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CDMO(위탁개발생산)도 커지고 있는 추세. 해당 업체로는 sk팜테코, [[차바이오텍]] 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