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가증권 (문단 편집) == 개요 == {{{+1 [[有]][[價]][[證]][[券]] / Securities[* '증권'의 의미로 쓸 때는 항상 복수형으로 쓴다.]}}} 이 문서를 읽기 전, [[증권]] 문서를 읽고 개념을 이해하여야 아래 내용을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내용을 전부 숙지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작성한 문서로, 금융적인 관점에서의 유가증권이 아닌 __법적인 관점의 유가증권__에 대해 기술한 문서이다.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권리]]를 [[증권]]에 결합시킨 것으로, 추상적 권리를 구체적 권리로 바꾸어 [[양도]]를 용이하게 하고 안전한 유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이라는 말을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용으로 사용하곤 하나, 유가증권은 증권의 일종일 뿐 증권이 곧 유가증권인 것은 아니다. [[물권]]과 달리 [[채권]]은 시각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가 간단하지 않다.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채권의 양도 자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양도인이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양도를 할 때마다 매번 거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부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양수받는 자는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기에 역대 모든 양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도 파악해야하고, 채무자 역시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한 경우 다시 진정한 권리자에게 변제를 해야한다. 이러한 [[채권양도]]제도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채권의 유통성을 높이고, 양수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최정 최정식, 어음수표법 (제2판), 삼영사, 2020.] 흔히들 많이 오해하는데 '''[[화폐]]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화폐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화폐증권" 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어음]]과 [[수표]]이지, 화폐는 금권(金券) 이라고 하여 증권의 일종이기는 하나 유가증권이 아니다. 많이들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니 헷갈리지 않길 바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