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가증권 (문단 편집) ==== 기명증권 ==== 기명증권은 증권에 __권리자가 특정되어 있는 증권__으로, 채무자는 특정한 권리자에게만 채무이행을 하여야만 면책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갑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유가증권 자체가 채권의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 있는 증권이나, 기명증권은 배서가 불가하거나 금지되어 있어 유통성이 제한된 관계로 효용이 크지 않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의 본래 목적보다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는 편이다.[*최정] 기명증권은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만 이전이 가능하고 배서나 교부 등으로 이전이 불가하며, 배서가 불가하기에 선의취득이나 인적항변의 절단규정은 당연 적용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이나 인적항변은 __배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__이다.] 또한 타 증권과는 다르게 기명증권은 제권판결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명증권은 거기 적힌 사람 아니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권리자의 보호나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제권판결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최기][*최준] 기명사채[* 상법 제479조], 배서금지 어음[* 어음법 제11조 2항, 제77조 1항 1조, 수표법 제14조 2항], 배서금지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상법 제130조, 제157조, 제 861조] 등이 기명증권이다. 판레에 따르면 기명증권에 해당되는 배서금지 [[약속어음]]]]의 경우, 양도할 때 약속어음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보며, 기명증권도 유가증권이기에 권리 행사에 증권의 소지를 요구하고, 그 결과 권리의 이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교부가 필요하다.[*정찬][*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0744 판결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