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럽의회 (문단 편집) == 권한 == 유럽의회는 초창기부터 오랜 기간 동안 자문기구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현재에도 입법과정에는 참여하지만 법안 '''발의권이 없다.''' 다만 유럽의회는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대의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능과 권한의 확대 및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유럽의회에는 크게 입법권, EU 기관 감독 및 통제권(행정부 견제기능), 예산안 심의권의 3가지 주요기능이 있다. 이외에도 리스본 조약(2009년) 이후 인사권과 국제협정과 조약에 대한 동의권 및 구성권이 부여되었고 입법과정에서 공동결정(co-decision) 권한이 확대되었다. * 입법권 유럽의회는 법안을 발의하는 권한은 없다. 다만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EU 입법과정의 약 70-80%가 집행위와 유럽의회의 '공동결정'형식으로 이루어지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합의 없이는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 리스본 조약 이후 공동결정의 적용 분야가 확대되었다. * EU기관 감독권 및 통제권 리스본 조약의 결과 유럽의회의 인사권이 강화되어 8대 유럽의회 부터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유럽 의회 재적 과반수 의원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있다. 위원장 이하 집행위원단은 각국 1인씩 28명[* 9대 유럽의회에서는 브렉시트로 인해 27명]으로 구성되어 각국 정부의 공동추천(EU이사회)을 받아 유럽의회의 청문회와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유럽의회는 집행위의 선출 뿐 아니라 집행위 전체를 [[내각불신임결의|불신임결의]] 할 수 있다. 위원장이나 위원 개인에 대해 불신임을 할 수 없음으로 불신임이 가결되면 집행위원회 전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 그러나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집행위원회 전체를 불신임할 수 있어 실제로 내각불신임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이밖에도 집행위를 비롯하여 EU 이사회, EU 정상회의 의장 등은 유럽의회에 연간 활동계획서 및 활동결과의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 예산권 유럽의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리스본 조약 이후 예산 분야에서 EU 이사회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예산안 전체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안 거부권 행사는 종종 있는 편이다. * 동의 및 구성권 리스본 조약의 결과로 유럽의회는 국제협정 및 조약의 체결과 개정과정에서 최종적인 동의권과 구성권을 지니고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의 신규가입 여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