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럽의회 (문단 편집) == 역사 ==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전신 기관들의 의원총회(Assembly)의 형태로 존재했다. 1952년 파리 조약에 의해 유럽철강석탄 공동체가 출범함에 따라 회원국 6개국 의회에서 선정된 대표들로 의원총회(Assembly)가 구성되었다. 1957년 로마 조약 체결로 유럽경제 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 공동체(EAEC)가 설립되었다. 이듬해인 1958년 유럽철강석탄 공동체와 더불어 각 기관의 의원총회를 하나의 공동 의원총회로 통합하였고 1958년 3월 19일 유럽의원총회(European Parliamentary Assembly)가 개최되어 스트라스부르에서 프랑스 외무 장관을 역임한 슈만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를 유럽의회의 직접적인 시작으로 보고 있다. 2008년에는 유럽의회에서 설립 5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https://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TEXT+IM-PRESS+20080311IPR23707+0+DOC+XML+V0//EN| ]] 1962년에는 명칭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로 변경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유럽의회는 본디 각 회원국 의회에서 정당별 의석분포에 따라 선발 파견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유럽의회 의원이 동시에 소속 국가 의회 의원직을 겸하였다. 하지만 로마 조약에서 이미 직접보통선거 원칙이 채택된 바 있었고 1976년에는 유럽 이사회 의결로 유럽의원의 직접보통선거제가 실질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79년에는 유럽의원선거가 처음으로 실행되었다. 이로써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기구 중 유일하게 유럽연합시민의 직접적인 대의기구가 될 수 있었고 유럽의원선거는 범유럽연합 차원으로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가 되었다.[* 김응운, ''범유럽정당의 발전과 한계''(EU 연구 제24호), 31] 직선제 도입은 유럽시민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유럽의회에 정통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종수, ''유럽정당의 생성과정과 기능''(유럽연구, 제25권 1호, 2007년 봄), 57] 직접보통선거제 도입과 더불어 유럽의회의 권한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의 의총과 유럽의회는 오랫동안 자문역할 수준에 그쳤으며 각료이사회(유럽연합이사회)가 전적인 입법권을 행사했다. 1986년 단일의정서(SEA Single European Act)로 입법과정에 유럽의회의 협력 절차, 동의절차가 부여되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조약에 의해 보다 강력한 공동결정절차가 도입되기에 이른다.[* 김응운, ''범유럽정당의 발전과 한계''(EU 연구 제24호), 30] 2009년 리스본 조약에 의해 입법 과정에서 공동결정 권한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물론 여전히 유럽연합의 입법 발안권은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라 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정책결정 주체 역시 관료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이사회, EU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의 비중이 높다. 다만 유럽의회의 기능과 권한은 점차적으로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