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병언/도피기록 (문단 편집) == 개요 == ||||||||<:>[[파일:이놈잡아라.jpg|width=100%]]|| ||||||||<:>유병언 도피기록 || ||||<:>'''수배기간'''||||<:> [[2014년]] [[5월 19일]] ~ [[2014년]] [[7월 24일]][* 사망확인 발표로 인한 처리] || ||<:>'''동원인력'''||<:> 경찰 병력 약 5000여명||검찰 인력 약 50여명 || 군인 약 5000여명[* 금수원 2차 진입시 군의 협력을 얻었다.] || ||<:> '''현상금''' ||||||<:> 5천만원 → 5억원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지목되었다가 추후에는 정정보도 된 바 있는 [[유병언]]이 당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했던 것에 대한 기록. [* 세월호 실소유주로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해진해운 뿐만 아니라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알려진 주식, 재산들도 재판을 통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되었다 [[https://www.jjan.kr/2016878|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현재 유병언이 사망했다고 결론이 남에 따라 수사는 유병언의 자녀들과 관계자/조력자들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해졌다. 유병언이 변사체로 발견됨에 따라 처음 유병언 변사체를 발견한 매실밭의 주인이던 박모씨가 현상금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경우는 법률상 현상금이나 사례금을 받지 못한다. 유병언이 변사체로 발견된 데다 당시 시신 부패/훼손이 심해 첫 발견한 주민 박모씨도 이 시신이 유병언인지 알지 못하고 무연고자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만약 박모씨가 시신이 유병언이라는 걸 알아보고 "이 사체가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거 같다."고 신고했다면 사례금을 일정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체가 신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박모씨든 경찰이든 처음 보는 순간에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없었다. 유병언이라는 게 밝혀진 것은 결국 40일이나 넘게 지난 후였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