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병언/도피기록 (문단 편집) ===== 심문취소후 구속 여부의 합당성 논란 ===== [[구원파]]측은 [[구인장]]의 집행을 거치지 않은 구속영장 청구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법조계 유명인사들이 [[피의자]]의 도주 혹은 잠적으로 인해 구인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소명하면 법원의 허가에 따라 심문 과정 없이 즉시 구속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당하다는 해석을 내놓아 합당성 논란은 종식되지만 지명수배의 전환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최초 수배 절차가 지명수배가 아닌 공개 수배인 상태였기에 현상금을 내건 전면적인 수배의사 표방은 검찰에게 독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