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병언/도피기록 (문단 편집) ===== 지명수배 시작 ===== 인천지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즉시 유병언을 지명수배했다. 지명수배 상금은 5천만원이며 경찰이 검거에 성공할 경우 [[경찰|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이 약속되었다. [[법원]]이 [[구원파]]가 공개수배와 지명수배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시비를 걸어 오기 시작한 것을 의식해서인지 통상 7일 간 효과가 유지되는 구속영장과 달리 [[2014년]] [[7월 22일]]까지 장기효력이 발생하는 초장기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었다. 지명수배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병언의 도피를 도울 사람들이 적극협력 할것이 예고되었고 [[국세청]]은 유병언에 대한 [[횡령]], [[배임]], [[조세포탈]]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의 수사를 조력하게 되었다. 검찰은 [[국세청]]의 세무수사관에 지원인력을 보내 재산추적팀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