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치권 (문단 편집) ===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간의 견련성 === 유치권에는 견련성(牽連性)[* 사물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는 의존성.]이 존재하여서, 자기 손에 채권이 발생한 목적물이 아닌 채무자의 다른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가령, 카센터 손님이 [[기아 프라이드]]의 수리를 받았으나 아직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손님이 이번엔 [[기아 K5]]의 수리를 요구한 뒤 K5에 대한 수리비는 지불한 경우, 카센터 업주는 프라이드의 수리비가 미납되었음을 이유로 K5와 프라이드 모두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프라이드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유치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여러 건의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를 지급하였을 때 '''"어떤 채권채무를 납부한 것인가"''', 즉 "지정변제충당"이란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복잡하다. 언뜻 생각했을 때 "K5의 수리비를 납부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두 차량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대면거래의 상황에서 명백히 K5 수리비에 대해 결제를 요청하고, K5 수리비에 대해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면 당연히 변제자가 변제 받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용도(여기서 K5 수리비)로 결제를 했음을 지정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카센터에 이미 안 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지급을 꺼리고, 금전거래에 큰 혼란이 있지 않겠는가? 설령 "고객님 K5 수리비 결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카드를 내지 않고, 그냥 수리비를 파악하고 계좌이체 한 경우. 예를 들어 프라이드 수리비 10만 원, K5 수리비가 1만 원인 상황에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수리센터의 계좌로 1만 원을 입금했다면 그것 또한 사회통념상 K5 수리비에 대해 변제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만약 1만 원도 아니고 모호한 금액을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고 입금했다면?''' 변제자의 결정이 없다면 다음 순서로 채권자가 어떤 돈을 먼저 갚은 것인지 지정할 권한이 있다. 물론 채권자가 변제자가 안 골랐다고 신나서 마음대로 하면 안되고, 자기가 받은 돈을 어떤 채무에 갚은거로 처리를 하겠다고 돈 갚는 변제자에게 알려야 하고, 즉각적인 이의제기가 안 들어오면 채권자 뜻대로 확정된다. 그것도 안 되었고, 그냥 돈 받은채로 채권자는 '이 돈 어디에 쓴 거지?' 하고 있고, 변제자는 '아무것도 몰라요~'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나중에 법정변제충당이란 민법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 돈이 어디에 변제되었던 것인지 '''추정'''한다. 돈 갚을 날인 것이 1순위, 전부 돈 갚을 날이거나 돈 갚지 않을 날이면 갚는 거로 처리했을 때 변제자에게 가장 이득이 돌아오는 게 2순위, 이행기가 가장 먼저인 것이나 먼저 도래할 채무가 3순위. 이러한 법리를 "변제충당"이라 한다. 이는 민법 제476조 내지 479조에 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