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치권 (문단 편집) ==== 견련성 부정 판례 ==== *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한 시멘트 대금 채권: 자제 공급업자가 그러한 채권을 가진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2011다96208) *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권(2008다34828)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종종 주택임대인이 임차보증금 혹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목적물에 대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판례상으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은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21106&q=75%EB%8B%A41305|대법원 75다1305]]]. 이는 우리 법원이 임치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목적물, 전세금반환채권과 전세목적물 사이에 견련성(바로 위의 섹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인정한다.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 참고로 전세권에 관하여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목적물 사용수익에 대해 소극적 용인의무만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익비상환청구권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