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태흥 (문단 편집) === 전반생 === 1919년에 충남 [[홍성군]]에 홍동면 효학리에서 3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경복고등학교|경성제2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44년 일본 [[간사이대학]] 전문부 법과를 졸업한 후 1948년 미군정 치하에서 치러진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필기시험 없이 구술시험만 치르고 합격. 1945년 조선변호사시험이 치러지던 중 해방이 되면서 시험은 중단되었고, 당시 응시중이던 수험생들은 전원 합격을 요구하여 결국 그 이후의 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았다. 유태흥도 그 중의 하나였다.[[https://chanpark.tistory.com/entry/%EB%8C%80%ED%95%9C%EB%AF%BC%EA%B5%AD-%EB%B2%95%EB%A5%A0%EA%B0%80%EC%9D%98-%EC%97%AD%EC%82%AC%EC%97%90-%EC%A0%95%EC%9D%98%EB%8A%94-%EC%9E%88%EB%8A%94%EA%B0%80-%EA%B9%80%EB%91%90%EC%8B%9D%EC%9D%98-%EB%B2%95%EB%A5%A0%EA%B0%80%EB%93%A4%EC%9D%84-%EC%9D%BD%EA%B3%A0|#]] ] 법조인의 길로 들어선다. 군법무관을 거쳐 1957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1971년 [[사법 파동#s-2|1차 사법파동]]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중이었다. 이때 유태흥은 구속될 위기에 몰린 판사들의 영장을 기각한 후 검찰의 무리한 조사에 반발하며 함께 사표를 제출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1971년 7월 30일 유태흥은 소장판사들과 함께 [[민복기]] 대법원장을 면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고 배워왔지만 오늘은 나도 말을 해야겠다. 100의 부패가 1의 부패를 규탄할 자격이 있느냐. 자기의 비위에 안 맞는다고 담당판사를 용공판사시 한다든지 예금을 뒤지고 사생활과 관례따위를 들춰내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소신 있는 재판을 하겠는가." 그러나 1차 사법파동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종결되었는데, 발단이 판사의 뇌물수수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로 보일 수 있었고, [[색깔론]]이 나옴에따라 흐지부지 되고 만 것. 그 후 서울형사지방법원장을 거쳐 1977년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1979년 [[10.26 사건]]의 주심을 맡아 [[김재규]]에게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1981년 [[전두환]]은 유태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