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한회사 (문단 편집) === [[유한책임회사]] === 1인 이상의 지분에 따른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__법인__이다. 지분(출자금)에 기반한 유한책임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합명회사와 동일하다. 유한회사와 다르게 임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__[[법인세]]를 내야한다__는 점 때문 --사실 그리 큰 이점은 없다. (...)--이 아니라 최근들어 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에게는 아주 인기를 얻고 있다. 신외감법에 따라, 유한회사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외감, 실적 공개를 해야하는데, 이를 하기 싫어하는 외국계 기업은, 유한에서 주식, 주식에서 다시 유한책임으로 조직변경을 했다. 유한책임회사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실적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는 외부투자도 필요없고, 돈 필요하면 본사가 쏴주면 되기 때문이다. 주식 또는 부동산 1인 법인도 규모가 커져서 외감대상에 아슬아슬하게 걸리기 시작하면 최근 들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