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흥주점 (문단 편집) == 개요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업소]]를 말한다. 이때 '[[유흥 종사자]]'란 유흥 접객원으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속칭 도우미)를 말한다.[* 부녀자만을 의미하므로 남성 유흥 접객원만을 둔 [[호스트바]]의 경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남자도 유흥 종사자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호스트바의 양성화를 부추긴다며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한마디로 [[여성]] 접대부가 술시중을 들어주는 [[유흥업소]]. 일반 [[술집]]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성 종업원이 기본적인 접객만 하느냐, 아니면 손님 자리 옆에 착석하여 술시중을 들면서 같이 놀아 주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 술집은 미성년자의 출입은 가능하나, 유흥주점은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차이점도 있다. [[단란주점]]과의 차이점은 유흥 접객원의 유무이며, 유흥주점의 경우 나이트클럽처럼 댄스 플로어를 설치하여 춤을 출 수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유흥주점 외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위법 행위이다.[* 한때 유흥 접객원에 가수도 포함되어 라이브 공연장 등의 공연이 불법이라는 소리가 돌기도 했으나, 2007년 법률 개정으로 유흥 접객원에서 빠지게 되면서 합법화되었다.] 크게 나누면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이 있다. 하지만 나이트클럽은 영업 형태에 따라 유흥주점으로 허가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통 유흥주점이라 하면 룸살롱을 의미한다.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클럽, 감성주점 등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은 형태의 많은 영업이 원칙적으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상의 업종별 시설 기준이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클럽 등이 많이 위치한 몇몇 지자체들(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포구]]이다.)은 조례를 통해 해당 업체들이 일반음식점 신고만 하고 [[유흥주점]] 허가 없이 영업을 하게 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원칙적으로 유흥주점이 맞다는 것이다. 유흥주점 하면 룸싸롱 같은 업체들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편견이다. 노래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등의 영업 형태는 원래 법적으로 전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다. 사실 [[서대문구]], [[마포구]] 등 일반음식점 내에서 춤을 출 수 있게 조례로 허용한 지자체가 아닌 강남, 용산 등의 수많은 클럽과 감성주점 태반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검경과 식약처, 지자체 등은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이런 식으로 수도 없는 유흥주점 영업 형태의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이라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든 상황이다. 2021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룸살롱,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극장식 식당 등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이 381억원으로 1년 전(827억원)보다 53.8%나 떨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6336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