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육아 (문단 편집) ===== 물건 ===== * 주차타워 차에서 내린 뒤 주차확인 버튼을 내리기 전 사람이 모두 내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산 주차타워 어린이 사망사고|2015년 아이가 사망했다.]] * [[전기 파리채]] 및 건전지 전기 파리채나 기타 전류를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혀를 갖다댈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아기는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입에 넣으려고 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건전지를 삼키거나 하면 안의 화학물질이 흘러나와서 식도나 내장이 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이가 리모컨 등을 쉽게 열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예비로 가지고 있는 건전지도 꼭 아이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두도록. 흔히 시계용 배터리라 불리는 둥글고 납작한 건전지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 더운 날에 자동차 안에 아이 방치 (hot car death) 바깥은 공기가 통하니까 30도쯤이라도, 밀폐된 차내는 직사광선으로 인해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건강한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차 안에 있으라고 시키면 그걸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탈수로 쓰러져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아동 학대로 부모가 직접 구속당하며, [[https://www.youtube.com/watch?v=dwEg1RoULBw | 수의사가 직접 더운 여름날 차 창문을 조금만 열어놓고 들어앉아서 온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나, 창문 조금 열어두었다고 해서 산들바람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점 등등을 몸으로 보여주는 비디오]] [* 왜 소아과 의사가 아니고 수의사냐 하면 애완동물을 차에 두었다 죽는 경우도 똑같이 학대 처벌되기 때문.] 간단히 설명하자면 신체건장한 어른도 더운 차 안에 앉아 있으면 금방 몇 분 만에 불편을 느끼고, 30분이 지나면 기진맥진한 상태가 된다. 그 무렵의 차내 온도가 무려 섭씨 46도를 육박하는 데 그보다 덩치도 훨씬 작은 어린이나 동물에게는 그 몇 분이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환풍구]] 위에 올라가는 아이[* 사실 환풍구라는 장소 자체가 수십m 정도로 매우 깊어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위험하므로 접근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좋다.] 사람이 올라가면 무너지면서 추락할 수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 사고]]처럼 환풍구 붕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2011년 수원지법은 주차장 환풍구에서 놀던 추락사고 피해자인 초등학교 3학년 가족이 낸 소송에서 과실비율을 당사자 책임 4 대 관리사무소 책임 6 정도로 하여 판결한 적이 있다. "아이들의 접근을 막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관리소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A군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60살까지 벌어들였을 기대 소득 1억8천만원과 치료비 등 2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재판부는 다만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A군도 사고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며 아파트 관리회사 측의 책임을 60%로 한정해, 최종적으로 1억3천여만원을 A군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