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선도 (문단 편집) == 가족관계 == 고조(高祖) 윤효정(尹孝貞)은 생원(生員) 출신으로 은자(隱者)의 덕을 소유하고 출사(出仕)하지 않았으며, 호(號)는 어초은(漁樵隱)이고 호조 참판(戶曹參判)에 추증(追贈)되었다. 증조(曾祖) 윤구(尹衢)는 호가 귤정(橘亭)이다. 문과(文科)에 급제하였으며, 문장(文章)과 절행(節行)으로 당세(當世)에 저명하였다. 중종 초년에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등 여러 현인(賢人)들과 장차 큰일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끝내 기묘사화(己卯士禍)에 걸려 찬출(竄黜)되었으며 전원(田園)에 돌아가 생을 마쳤다. 기묘 명신(己卯名臣: 기묘사화 때에 화를 입은 사림(士林))으로 이 사실이 기묘당적(己卯黨籍 기묘년에 화를 입은 제유(諸儒)의 약전(略傳))에 실려 있다. 관직은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에 이르렀으며,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윤구는 홍중(弘中), 의중(毅中), 공중(恭中) 삼형제를 두었다. 장남 윤홍중(尹弘中)은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예조 정랑(禮曹正郞)으로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추증되었고, 차남 윤의중(尹毅中)은 문과 출신으로 관직이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에 이르렀으며, 선조조(宣廟朝)의 명경(名卿)이었다. 윤홍중은 아들이 없고, 윤의중은 유심(唯深), 유기(唯幾), 유순(唯순) 세 명의 아들을 두었다. 윤유심(尹唯深)은 관직이 예빈시 부정(禮賓寺副正)에 이르렀고, 윤유기(尹唯幾)는 문과 출신으로 관직이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이르렀는데, 이분이 윤홍중의 후사(後嗣)가 되었다. 윤유기는 능성 구씨(綾城具氏) 현령(縣令) 운한(雲翰)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역시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윤유심의 차자(次子)로서 윤유기의 뒤를 잇게 되었다. 윤유심의 비(妣)인 생모 순흥 안씨(順興安氏)는 회헌(晦軒)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의 후손이고, 좌의정(左議政) 현(玹)의 손녀이며, 승의랑(承議郞) 계선(繼善)의 딸이다. 부인 남원 윤씨(南原尹氏, 1588년 - 1655년 2월 22일, 판서(判書) 윤돈(尹暾)의 딸)와 결혼하여 3남 2녀를 두었는데 인미(仁美), 의미(義美), 예미(禮美) 그리고 두 딸이 있으니, 심광면(沈光沔:청송)의 처와 이보만(李保晚:광주)의 처이다. 추우당 심단(沈檀)이 심광면의 아들이다. 첫째 아들: 윤인미(尹仁美, 1607년? ~ 1674년, 진사, 자(字)는 자수(子壽)이고 호(號)는 뇌치헌(牢癡軒)) 며느리: 전주 유씨(감사(監司), 유항(柳恒)의 딸, 유영경의 종손녀) 손자: 윤이석(尹爾錫) 손자의 며느리: 청송심씨 (종친부 전부(宗親府 典簿) 심광사(沈光泗)의 딸, 이조판서 심액(沈詻)의 손녀, 남인 산림 공조참의 심광수(沈光洙)의 조카) 증손자: 윤두서(尹斗緖) 둘째 아들: 윤의미(尹義美, 1612년 9월 25일 - 1636년 5월, 진사) - 형 윤선언(尹善言)의 양자로 출계하였다. 손자: 윤이후(尹爾厚) 셋째 아들: 윤예미(尹禮美, 1619년 4월 28일 - 1669년 8월) 며느리: 이씨, 이숙진(李叔鎭)의 딸 손자: 윤이구(尹爾久, ? - 1656년 3월) 사위: 심광면(沈光沔, 1622년 - 1647년) 외손자: 심단(沈檀, 1645년 - 1730년) 사위: 이보만(李保晩) 또는 이간만(李侃晩) 경주 설씨(1620년 ~ ?)와의 사이에 윤직미(尹直美, 1643년 ~ 1724년): 학관(學官). 보길도에서 그를 모시고 생활하였으며 윤선도의 시문과 작품을 일부 정리하여 보존, 후대에 전하였다. 사위: 황도빈(黃道彬), 양헌직(楊憲稷) 국보 제240호 [[윤두서 자화상]]을 그린 이가 증손자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緖)이고,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년)이 윤두서의 외증손자이다. 현대 후손으로는 제12대 대법원장을 지낸 [[윤관]](尹錧), [[크라운제과]] 창업주 백포 윤태현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