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영석 (문단 편집) === 허위 용역으로 고액 후원단체 세금 지원, 지역구 언론사가 만든 표절 보고서에 국민세금 지출 === [youtube(ATu8IYmT7jw)] 윤영석 의원이 정책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꾸며 학술대회 자료집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학술대회 행사 비용을 국회사무처에 떠넘기는 등 국민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석 의원은 또 지역구 언론사가 자사 기사를 베껴 만든 표절 보고서에 국민 세금 500만 원을 지출했다. 뉴스타파와 협업 중인 시민단체들은 윤 의원의 세금 오·남용이 국회사무처를 속이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사기죄 등으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경남 양산시)에 있는 독립운동기념 단체인 ‘양산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아래 기념사업회)에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을 주고 세금 250만 원을 지급했다.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을 명분으로 국회 예산인 ‘입법 및 정책 개발비’를 사용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한 달쯤 지난 2022년 10월, 윤영석 의원은 기념사업회로부터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를 받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결과보고서는 168쪽 분량이었다. 양산 출신의 독립운동가 윤현진의 삶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여느 의원들의 결과보고서와는 달랐다. 정책연구 결과보고서가 아닌 학술대회 자료집이었다. 양산시장, 울산보훈지청장의 환영사, 윤영석·김두관 의원의 축사, 토론자와 토론 발표문까지 들어있다. 더구나 국회 예산 250만 원을 지원받고 작성된 결과보고서인데, 보고서 맨 끝에 “국가보훈처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료집을 발간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파일:29105305-80C8-2497-FC5D-ZPO9IQZI5TWLS33SBPNX.jpg]] 2020년 12월,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처가 공모한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사업에 선정돼 국고 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돈으로 기념사업회는 이듬해 10월, 독립운동가 윤현진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보훈처 홈페이지에 윤영석 의원이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보고서와 똑같은 내용의 학술대회 자료집이 올라와 있는 이유가 바로 보훈처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념사업회는 이 학술대회 자료집을 통째로 베껴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로 둔갑시켰다. “본 보고서를 윤영석 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한다”는 문구도 없었다. 학술대회 자료집 168쪽 전체를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라며 버젓이 국회에 제출했다. 용역을 의뢰하고 감수하는 의원실과 공모하지 않고선 예산을 받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윤영석 의원실과 기념사업회는 정책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국회사무처를 속였고, 국가보훈처 예산 1천만 원과 국회 예산 250만 원을 이중으로 받도록 했다. [[파일:고액.jpg]] 기념사업회 이사 4명, 윤 의원에게 6천만 원 고액 후원 뉴스타파는 윤영석 의원의 고액 후원자 명단을 확인했다. 기념사업회 등기이사 4명의 이름을 확인했다. 서 모 이사가 500만 원씩, 두 번(2012년, 2016년), 박 모 이사는 500만 원씩, 두 번(2013년, 2016년), 또 다른 서 모 이사가 500만 원씩, 일곱 번(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김 모 이사가 500만 원 한 번(2016년)이다. 윤영석 의원이 2012년 첫 국회의원이 된 이후 기념사업회 4명의 등기이사는 윤 의원에게 총 6,000만 원을 후원했다. 연구용역 수행자로 돼 있는 김 모 상임이사는 용역을 맡게 된 경위를 “윤영석 의원이 학술대회 자료집을 지원하기로 해 연구용역을 맡기게 된 것”이라며 설명했다. 또 “기념사업회 이사들이 윤 의원에게 고액 후원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https://www.newstapa.org/article/Zq3wz|뉴스타파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