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율령제 (문단 편집) ==== 백제 ==== '''[[백제]]'''의 율령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아있는 율령 반포 기록이 없는데, 아직 [[연구]]가 많이 진전되지 않았기에 확실하게 아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고구려와 신라가 반포한 율령이 백제만 없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무령왕릉]] 지석에서 반포 흔적을 찾을 수 있기도 해서[* 무령왕릉 지석에 새겨진 기록 중 '부종율령(不從律令)'이라고 율령을 언급한 구절이 있다.] [[고이왕]], [[근초고왕]] 무렵 또는 5~[[6세기]]쯤 반포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불분명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고이왕 때 율령 반포라고 가르치고 있다. [[삼국사기]] 고이왕 29년에 '[[관리]]로서 재물을 받거나 도둑질한 자는 장물의 3배를 징수하고, 종신토록 [[금고]]하게 하라고 명령했다.'라는 기록을 율령 반포의 근거로 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