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을사조약 (문단 편집) == 개요 == >[[러일전쟁]] 중 한국에 대한 '보호국화' 방침을 세운 일제는 조약 체결을 위해 1905년 11월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에 파견하였다. 조약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강하자 일제는 군대를 동원하여 궁궐을 포위하고 정부 대신을 협박하며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이렇게 체결된 을사늑약으로 한국은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겼다. 하지만 을사늑약은 조약의 체결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상 원무효였다.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자 고종황제는 각국에 친서를 보내는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국제 사회에 을사늑약의 무효를 호소하였다. >---- >[[독립기념관]] 공식 소개문 '''제2차 한일 협약''', 을사조약, 1905년 한일 협약 또는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다.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서명했다. 대한제국의 일본 제국에 대한 외교권 양도 및 [[통감부]]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조약 체결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보호국]]으로 전락하여 사실상 반식민지가 되었다. 일본도 사실상 최소한의 주권만 남겨둔 채 식민화하여 실익을 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정식 명칭은 제2차 한일 협약이다. [[제1차 한일협약]]은 [[1904년]] [[8월]]에 체결된 협약이고 같은 해 [[2월]]에 체결된 [[한일의정서]]와는 다른 조약이다. [[조약]]이라 함은 양국이 대등한 위치에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체결한 것을 말하지만 비합법적이고 강압적인 상태에서 맺어졌으므로 [[늑약]]이란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행 국사교과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적, 언론에서는 '을사늑약'으로 쓰고 있다. 실록에는 한일협상조약이라고 기술되어 있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4211017_001|#]]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한일협상조약이 북한말로 되어 있다.[[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idx=372510|#]] 이 조약은 처음에는 가리키는 명칭과 전문이 없었으나 [[이완용]]에 의해 덧붙여졌다. (반발 단락 참조) 초대통감은 [[이토 히로부미]]다.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의거 목표로 지정된 것은 초대 통감이라는 상징성 등에 그 이유가 있다. [[1965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한일 협상)의 제2조를 통해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lready void and null'(이미 무효하며 효력이 없음)가 영어본이므로 이것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일본은 'already null and void'를, 한국에서는 'null and void'를 주장했다. 또 해외의 학자들은 조약 자체의 부당성 즉 국력의 차이로 인한 강제적인 체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해당 지배국의 법이 실효성을 띠었느냐가[* 서구 열강국들의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식민지 지배 및 법 발효 등과 국제적인 지위.] 중요하다고 본다. [[한일의정서]]나 '[[정미7조약]]'('''제3차 한일 협약'''[* '한일신협약'이라고도 한다.])도 마찬가지. 근본적으로 [[비준]] 절차와 황제의 전권 대행이 없는 국제법 위반 협약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고종은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