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을사조약 (문단 편집) == 여담 == * 을사조약에 반대한 참정 대신[* 내각 회의를 주도하는 2번째 책임자. 본래는 [[좌의정]]이나 [[부총리]]급이다. 그러나 실상은 의정 대신([[영의정]])을 대신한 [[국무총리]]이며 의정 대신이 [[조병세]]를 마지막으로 공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참정대신이 그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 [[1907년]] 6월 폐지되었다.] [[한규설]]은 궁에서 결사 반대했다가 일본군에게 감금되었다. 이후 감금이 풀리자마자 즉각 탁지부 대신(민영기), 법부 대신(이하영)을 제외하고 전원을 해임시켰지만 자신이 오히려 해임당했다. * 을사조약은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큰 데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일본과 맺은 [[한일기본조약]] 중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일본과 맺은 조약은 무효다'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성립되지 않는다. 정확히는 '이 조약이 맺어지기 전에 맺은 조약은 '''이미''' 무효다'인데 원래 한국 측에서는 기존 조약 및 협정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고 일본 측에서는 '이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차관이 급했던 한국이 양보함으로서 결국 한국어본과 일본어본에는 각각 '이미 무효', '이제 무효(もはや無効)'라고 표현하고 영어본에서 'already void and null(이미 무효하며 효력이 없음)'이라고 표기하기로 합의했다. 조약 당사자의 서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무효 요건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불법론측에서는 애초에 대한제국의 조약 비준절차는 황제의 부서였고 비준 절차도 거치지 못한 조약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 2015년 도츠카 에타로 전 류코쿠대 법과 대학원 교수가 을사조약문의 원문이 조약을 나타내는 제목이 없다는 것과 당시 일본 법학계에서 조약에 관한 비준 필요설을 따르고 있으므로 '법적 부재의 사실'에 의하여 조약이 무효라는 연구 결과를 [[http://media.daum.net/foreign/japan/newsview?newsid=20151119104817122|발표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을사조약 강제 체결에 대한 역사적인 치욕을 새기기 위해 [[11월 17일]]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 투사들의 추모절'''(오늘날의 [[순국선열의 날]])로 지정했다. * 대한민국에서는 이 조약의 명칭을 [[을사늑약]]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많다. 강제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조약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초·중·고교의 역사 교과서에는 을사조약이 아닌 을사늑약으로 명칭이 바뀌어 실려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