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주운전 (문단 편집) == 기차, 선박, 항공기 등에서 == 다중 이용 시설의 운전 승무자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직책이며 음주 운행/운항 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는 도로교통에 비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하며 넓은 의미로 이 문서에서 서술한다. 3가지 경우는 각기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령상 0.03%로 기준이 더 엄하다. 원래 철도에서는 기관사의 음주 승무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가 2000년 11월경에 발생했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생겼다. 당시 기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229%! 인사불성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노포역]]에서 [[시청역(부산)|시청역]](현재 명칭 표기)까지의 구간을 음주 상태로 기관사가 승무하였다. 물론 정상적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 정차 위치 초과, 정차역 통과, '''후진''' 등 매우 위험한 운전을 하며 시청역까지 만취 상태로 열차를 몰던 기관사는 기어이 [[사적제재|승객들에 의해 끌려나와]][* 물론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불법이다. 이럴 때는 운전실에 들어가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닌, 경찰에 차량 번호와 위치를 알리는 것이 맞다.''' 다만 승객들이 얼마나 위험을 느꼈느냐,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사고(충돌으로 유리창이 다 깨짐, 탈선하여 일부 칸이 떨어져나감, 사람이나 물체가 끼인 채로 달림 등)가 발생하거나 하는 명백한 문제상황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는가 등의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면책 받을 여지가 있을 수도 있기는 있다. 허나.. 이런 걸 승객 입장에서 쉽게 알 수는 없고, 흔히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므로, 이미 어디에 때려박고 유리창이 다 깨지거나 탈선해서 일부 객차가 떨어져나가는 등, 사고를 치고서도 열차나 기관사가 정지하지 않고 미쳐 날뛰는 경우에나 끌고 나올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운전 방법을 알 리가 없을 테니,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레버를 끝까지 밀어올리면 비상제동이 체결 되어 열차가 세워 짐으로, 해당 사건처럼 다음역까지 어거지로 몰고 가려고 하기 보다는, 그자리에 차를 세우고 구조를 기다리는게 더 낫다.][* 이런 관점에서, 굳이 만취한 기관사를 끌어내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정히 상황이 급박하고 위험하다 싶으면 비상인터폰 등으로 먼저 충분한 확인을 한 뒤에, 술 취한 게 명확하다면, 출입문 비상코크를 당겨버리는게 더 나은 방법이다. 주행중 출입문이 강제로 열리면, 다시 닫고 비상코크를 복귀시키거나, 관계자가 그 출입문까지 와서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안전동작으로 비상정차 하며, 설사 오해였더라도, 운전실에 침입하는 것(여기까지는 그래도 벌금형 몇천만원 정도로 끝날 수 있다.)이나 기관사 끌어내는 것(이건 잘못하면 열차탈취 등 하이재킹으로 걸려서 테러죄를 뒤집어쓴다.) 보다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 또한, 출입금지장소 출입행위 관련 조항과 달리 비상개폐장치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라는 단서 조항이 해당 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위협을 느낄 만한 정황이 있었으면 면책조건에 대해 다퉈볼 여지도 상대적으로 많다. 실제로, 차량 고장으로 전등이 전부 나간 채로, 26분간 정차 상태에서 아무런 안내가 없자 비상개폐하여 자력구제한 경우가 있었는데,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30/2016093000068.html|#]] 코레일 및 경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경찰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에서는 직무태만 혐의로 구속 수사했고 법원에서 당시 최고 형량인 징역 1년(집유도 안 내렸다!)으로 처벌했으나 이제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034867|기사]]. 처음에 직무태만으로 수사를 했던 이유는 당시만 해도 기관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죄는 없었고,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없는 죄를 만들어서 넣을 순 없었기 때문이었다. 철도의 경우 법률 개정으로 운전 업무 종사자(기관사), 관제 업무 종사자(관제사), 여객 승무원 한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2%부터 음주운전으로 보며 나머지 종사자(철도 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거장에서 철도 신호기·선로 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 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철도 차량 및 철도 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열차의 [[객실 승무원]]도 운전은 안 했는데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순간부터, 객실 승무원 제복을 입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이게 된 셈이다.[*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제복 입고 열차에 타서 서비스 서류를 만지거나 식음료 카트를 손 대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인 셈. 해랑 승무원의 경우 이외에도 제복 입고 열차에서 [[피아노]] 등 악기를 연주하거나 승객 앞에서 콘서트를 열어도 음주운전이다. 법령상 여객 승무원으로 보며, 승객들을 위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 관제사도 마찬가지로 관제실 모니터 앞에 앉으면 음주운전이 된다. 당연히 모두 법령상 기관사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령이므로 음주운전에 포함 가능. 다만 기관사가 음주운전한 것에 비하면 그다지 처벌 수위가 세지 않다. 선박에서는 의외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아무래도 특히 어선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잡고 소주 한 잔 거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선장 같은 뱃사람들과 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다. 이로 인해 해경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것이 음주운항이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선장이니 기관장이니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음주운항이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런 이유며,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음주 측정은 시도조차 못했다. 항공기는 대한민국 법령상 0.023%[* 드론 조종사도 해당된다.] 이상을 음주운항으로 규정하며 승무 전 적발 시 당일 운항정지, 회사 자체 징계,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후속 조치가 따른다. 최근 10년 간 국적사를 통틀어 매년 3~4건이 적발되고 있다.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터보트나 오리배도 음주운전하면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오리배도 법령상 '''수상자전거'''로서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기 때문. 모터보트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시동 줄을 끌어당기는 순간, 오리배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페달에 발을 올리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이며, 경우에 따라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 실제로 [[아에로플로트 821편 추락 사고|비행기 기장의 음주운항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한 대참사가 있다. 여기 탔던 사람들은 전원 사망했다. 또한 [[코스타 콩코디아 호 좌초사고]]에서도 선장이 술을 마신채로 항해하다 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심지어 선장은 누구보다 먼저 도망쳤고]], 결국 33명이 사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