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주운전 (문단 편집) == 정의 == 단속 근거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현행 판단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다양한 행동 실험을 통해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감정의 고양 등과 충분한 인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있으므로 '취하다'의 뜻[* 어떤 기운으로 정신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다(표준국어대사전).]에 비춰 볼 때 분명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일본]] 역시 기준이 0.03%이다. 과거에는 도로 외 장소(노외지)[* 집 마당, 공용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사유지, 주차장, 학교나 공장의 구내도로, 인도 [[도로경계석]] 밖으로 접한 구역 등을 말한다.]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받지 않았으나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도로교통법에서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처벌하는 것 중에는 보행자 보호 위반, 음주 약물 운전, 과로 운전, [[뺑소니]]가 있다. 이 4개 외의 위반 행위는 반드시 도로 안에서 행해져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은 예외적으로 도로 밖에서도 처벌한다. 흔히 영업용 대형 차량 운전자들은 [[낮술|낮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노가다]] 현장과 같이 일용직이나 인력 사무소에서 파견 형식으로 보내지는 현장 근무지에서 점심 식사 시 [[낮술]]은 흔히 등장한다. 음주 노동도 위험천만한 행위이지만 술 기운으로 통증이나 더위 등을 잊는다는 논리(특히 한국은 농경 사회에서 부터 전해진 새참 문화로 인해 이러한 음주 노동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다)로 암암리에 퍼져있다. 트럭 기사들의 경우 화물 적재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와 보조를 맞추어 일하는 경우가 많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반주를 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 트럭이나 중장비 등의 대형 차량은 무겁고 차고가 높다.[* 저배기량 오토바이나 경차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바짝 붙을 경우 대형 트럭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다.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대표적인 예이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대형 차량 운전자는 살았으나 피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차량과 사고 난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극단적인 사고 사례도 적잖다.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성향에 더해 음주운전을 해왔던 버릇도 고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생계에 직결된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내지 취소가 되었는데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용서 받지 못할 일이다.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다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라질 때까지 잠적해 버리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각종 영상을 보면 사고를 내거나 단속 현장에서 일단 도망치는 이유도 "최소한 '음주운전' 처벌은 피하자"라는 심리가 크다. 그대로 잡히면 음주운전이고, 도망치는 데 성공하면 난폭운전이나 뺑소니로만 처벌이 되기 때문에 도박이라도 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이 [[증거재판주의]]에 의거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대륙법계를 따라 증거재판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국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위상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 자체가 음주 사실 내지 현재의 혈중 알콜 농도를 바탕으로 한 사건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 '추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아래의 예가 있다. > 운전자 A가 있다. A는 1월 10일 오전 1시경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치어 죽였다. 그로부터 19일 후인 1월 29일, A는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했다. 그는 운전 전 소주 4병 이상을 마셨으며, 차량의 충격은 인지하였으나, 사람을 쳐서 생긴 충격이 아닌, 자루를 쳐서 생긴 충격으로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소주 4병'에 주목한 전문가들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혈중 알콜 농도 0.26%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면 A가 당시 음주운전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죄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1심 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이 인정되려면 '''혈중 알콜 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음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당일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항소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는 [[기각]]되었고, 3심 [[대법원]]에서도 1심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유명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판례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 정지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가 나온 경우, 사고 후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하여 면허 정지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를 확보한 경우는 [[현행범]]에 해당하기에 당연히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아래의 가상의 예가 있다. > 오랜만의 휴가. 운전자 B는 친구들과 [[강릉]]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강릉에 도착한 B 일행은 숙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 과정에서 B는 소주 2병을 마셨다. 꽤 늦게까지 술을 마신 B 일행은 숙소에 들어가 4시간 가량 수면을 취했다. > 오전 7시, 잠에서 깬 B 일행은 차를 타고 [[경포대]]로 향했다. 숙소에서 차를 빼던 도중 차량이 들썩거렸으나, B와 친구들은 모텔에 흔히 있는 요철이나 연석을 밟았겠거니 해서 무시하고 떠났다. 약 40분쯤 걸려 경포대에 도착한 그들은 그 주변에 숙소를 잡고 차량을 주차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놀다 보니 자연스레 술 생각이 났다. 그들은 오전 9시부터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B는 소주 3병을 순식간에 들이켰다. 어차피 숙소가 가까우니 상관없었다. >그런데 경찰 몇 명이 들이닥쳤다. 알고보니 B가 숙소 주차장의 차를 받고 지나갔던 것이었다. 차량 주인의 미숙으로 인해, B의 자동차에 받힌 차량의 기어는 주차 상태가 아니라 중립 상태에 있었으며, [[주차 브레이크]]도 채워져 있지 않았다. 때문에 차량 뒤에 있던 C씨가 상해를 입어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먼저 음주 측정부터 했다. 당연히 B는 방금까지 소주 3병을 비웠으므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 아니냐며 을러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B와 친구들은 [[소주]]와 [[술안주]]를 구입한 [[편의점]]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지속적으로 의심했다. 진술을 들어보니 오전 3시 경에는 소주 2병을 마신 것이 사실이고, [[숙취운전]]을 저지르고 사고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고 을러댔다. B와 친구들은 휴가 중 악몽을 겪었다. 이 경우는 실제로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럴 경우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법 원칙에 따르면, 증거를 통해 죄가 증명되어야만([[증거재판주의]]) 법조문에 의거한 처벌을 선고할 수 있다([[죄형법정주의]]). 때문에 일단 도주에 성공하여 단기간 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후 음주운전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창명#s-2.2]]만 해도 이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에 성공했고, 먼저 예를 들었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주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CCTV]]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녹화되었다 해도 한계가 있다. 일례로 '술잔을 11번 입에 가져다 댄 것은 CCTV로 확인 가능하지만, 그것이 술잔 속의 술을 모조리 마셨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하기에 '''음주량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판례도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23247|법률신문 '(승소열전) “음주운전 의심돼도 객관적 증거 없으면 처벌 못해”…법무법인 이보']] 출처.]. 이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의심스러운 증거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경우 대판 95도852 판결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음주운전 관련 위증 인정 사례도 '10분 내에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증언해달라.'와 같이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위증을 했거나, 아예 위증을 한 것이 통신 기록과 금전의 이동에서 증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담배]]와 [[술]]도 각각 [[니코틴]], [[알코올]]이 들어가므로 약물의 정의에 부합한다. '약물'과 '약'은 다르다. 특히 [[수면 내시경]]과 같이 수면성 약물([[프로포폴]]) 등이 사용되는 시술을 받은 경우 시술 당일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위이다. 알코올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상당히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주 수 병을 비워도 멀쩡한 사람이 있다. 또한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지만, 스스로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 중 생각 이상으로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속도 감각이 흐트러진다. 즉,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늦어지고 무의식 중에 과속을 하게 된다는 것. 이는 술이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혈중 알코올 농도이므로 이를 통해 처벌하게 된다. 술 마시고 한숨 잤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잤어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며, 당장 [[야구]] 선수 [[박한이]]가 전날 술 먹고 그 다음 날 운전했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 본인의 야구 인생을 끝내야 했다. 보통 술 마신 다음 1시간 후 정도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추가 음주가 없었던 데다 통념상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작위성이 없는 음주운전으로 보아 [[http://www.simpan.net/bbs/board.php?bo_table=sub06_03&wr_id=245|면허 구제해 주고 형을 감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그래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운전 능력 저하 말고도 대부분 이성적 판단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뺑소니로 연결되는 경우도 흔하다. 형법상으로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된다. 이에 관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판례가 있는데, 첫 판례라서 법 공부한다는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때문에 이 판례에 해당하는 한 연예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이 잊히지 않고 있으며, 아마 그가 사망한 후에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이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다. [[캐나다]] 연방 법은 음주운전을 불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법 집행은 주 정부에 맡기고 있는데, 주 법에서는 특정 조건하에서는 음주운전이 범죄는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음주운전을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고 특정 혈중 알코올 농도(서스캐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4~0.08)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시 차량은 견인되고 첫 번째 적발 시 3일간 면허 정지, 두 번째 적발 시 21일간 면허 정지 및 7일간 차량 압수, 세 번째 적발 시 90일간 면허 정지 및 21일간 차량 압수, 1년간 알코올 농도 측정기 차량 탑재(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확인되어야 시동이 걸리게 하는 기기라고 함) 등에 처한다는 얘기다. 다만 단속을 담당하는 것이 경찰이고, 경찰의 단속에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혹은 무면허 운전이 드러나는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 입건되는 사례가 가끔 있어서 이를 헷갈리는 것이다. 또한 견인비(견인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한다.)에 면허증을 되찾기 위한 재교육비($150), 행정 처리 비용($30), 위에서 언급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 설치비($150),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사용한 감시에 드는 비용($3.45/일)이 줄줄이 들어간다. 그리고 0.08 이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얄짤없이 범죄로 취급된다(초범은 벌금 $1000 혹은 1년 징역). 이럴 경우 인생이 상당히 고달파지는데, 벌금이나 감옥도 문제지만 [[미국]]에 붙어 있는 [[캐나다]]의 특성상 비즈니스 적인 측면이나 생활권 면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야 할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간단한 예로 [[강정호]]를 보자. 메이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한국에서 사고 치다가 입국을 거부 당했다. 미국의 팬들 역시 등을 돌렸다. 이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전과로 남아서 향후 캐나다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미국 공항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