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주운전 (문단 편집) === 판정 기준 === '''도로뿐만 아니라 어디서라도 음주운전하면 처벌 받는다.''' 술을 마시고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 시동을 켜고 제동장치를 풀고 전진이나 후진으로 기어조작을 하는 등 발진조작을 해야 음주운전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시동 꺼진 차나 [[오토바이]]를 실수로 건드린다든가 해서 타력으로(내리막길 등) 주행한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617050300064&mobile|#]][[https://legalengine.co.kr/cases/40028109|판결문 전문]]. 당연히 [[기어]]를 N, [[중립]]으로 해놓고 뒤에서 미는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다. 때문에 [[리어카]]나 운반구(구르마), 쇼핑카트 등의 경우는 운전이 아닌 직접 끌어서가는 방식이므로 술 마시고 이들을 운용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술 마시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가 경찰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술 마신 후부터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적극 항변해야 한다. 일부 경찰들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핸들을 잡거나 시동을 켜거나 기어를 조작한 것만으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가 엔진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음주 후에 시동 걸고 핸들 잡고 기어 조작하고 액셀까지 밟았는데 하필 차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은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http://m.knnews.co.kr/mView.php?idxno=1343287&gubun=|#]] 많이 오해하는 것으로 "그렇더라도 음주운전할 의도가 있었으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미수범]]은 존재하지 않기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엔진으로 차량이 움직이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발현하는 시점부터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적발과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하나 있는데, 바로 [[긴급피난]]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34212|사례 1]], [[http://www.bucheo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1029|사례 2]].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081932|그 대리 기사가 앙심을 품고 도로 한복판에 주차해 놓고 도망갔다든가]], 차량이 거기에 있으면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 중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구제된다. 실제로 대리 기사와 말다툼으로 인해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두고 간 상황에서 다른 대리 기사를 부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차를 세운 정도의 경우 긴급피난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긴급피난 문서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신이나 타인의 목숨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정 받기 어렵고,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본인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이럴 경우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장 먼저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대리 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놓고 손님이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손님을 신고하는 악용 사례가 나오자 경찰은 이러한 악용 사례의 경우 '''대리 운전자 또한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같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위 사례 이외에도 [[https://www.yna.co.kr/view/AKR20130611130900061|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는데 구급차나 대리운전 기사 도착이 지연되자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었다. 출시되는 차량 중에는 '''원격 주차'''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다. 리모컨이나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음주 상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전문 유튜버인 [[카라큘라]]가 이 주제를 가지고 [[변호사]]와 경찰청에 질문한 영상에 의하면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성립될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경찰청 공무원은 지침은 없으나 성립이 안 될 거 같다고 답변하였다. [[https://youtu.be/O10AfiG1FzY|해당 영상]]. 경찰청의 정확한 입장이나 법원의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기능도 '''음주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 상대방이 차를 옮겨달라고 할 경우 상대방에게 차량 리모컨을 건네주고 조종하라고 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잠시라고는 해도 자신의 차 키를 남에게 선뜻 맡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 술을 마시겠다면 아예 처음부터 차를 끌고 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좀 멀더라도 시비가 붙지 않을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