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주운전 (문단 편집) == 대처법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 == 음주운전은 알코올을 섭취한 후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술이 깨기 전에는 운전을 절대 하지 않거나, 술 자체를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이며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가족, 친구 등과 벌이는 가벼운 술자리라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공적인 성격의 술자리에서는 그게 어렵다. 대개 이런 자리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술 강요]]를 저지르곤 한다. 하지만 상급자 역시 분위기상 술을 마셔야 한다. 상급자가 술 안 마시고 있으면 '뭐 문제가 있나?'라는 하급자들의 생각 때문에 술자리 분위기가 싸해지기 때문이다. 여튼 술을 마시게 되면,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과 [[택시]]를 불러서 타고 귀가한다. 그리고 술이 확실히 깬 후([[숙취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시점)에 타고 온 승용차를 가져와야 한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타지 말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륜차(오토바이)를 포함한 탑승물 모두 엔진에 시동을 걸지 않고 내리막을 이용해 무동력 조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br]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중략)[br]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br](하략)[br]제44조는 음주운전, 제45조는 과로 및 [[졸음운전]], 제54조 제1항은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제148조는 [[뺑소니]],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처벌규정, 제156조 제10호는 물피도주를 다루는 조항이다.[br]무동력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고 위험이 어쨌든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보다는 높고, 사고가 났을 경우 무동력 조종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까다로우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 집에 돌아갈 상황이 안 된다면 [[찜질방]], [[PC방]] 등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에서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시간을 기다리거나, 아예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음주 상태는 곧 '범죄에 취약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말 이도 저도 안 되겠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당신이 집 주소를 기억하면 집에 데려다 줄 것이고, 정말 만취했다면 정신을 차릴 때까지 경찰서 한 켠을 빌려줄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를 할 계획이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운전을 하지 않고 오는 것이다.''' 자차 혹은 운전면허 미보유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할 명분도 이유도 없으나,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설사 일반 자전거라 무면허 음주운전에 안 걸린다 해도 사고 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술을 먹었다면 '''절대,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