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읍(행정구역)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단위의 하나. [[기초자치단체]]인 [[도농복합시]] 또는 [[군(행정구역)|군]] 아래에 [[면(행정구역)|면]]과 함께 둘 수 있다. 오늘날의 읍은 [[1917년]] [[10월 1일]] 실시된 일본인이 많이 사는 면이라 불렸던 [[지정면]]에서 유래되었다. 원래 조선시대에는 '읍'(邑)이라는 말은 '고을'과 동의어였다. 훈음부터가 '고을 읍'이다. 즉 조선의 기초 행정구역인 부목군현을 통틀어서 '읍'이라고 불렀다. 고을의 관아가 있는 곳을 뜻하는 '읍치'(邑治), 읍치 주변을 둘러 쌓은 성인 '읍성'(邑城), 고을의 격을 나타내는 접미사 호칭인 '읍호'(邑號), 그리고 전국에 산재한 '[[읍내]]리'[* 읍내동이라고 하기도 했다. 리(里)는 마을이고 동(洞)은 골,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리보다 동의 규모가 더 작았다. 또한 '읍내'라 하면 나름대로 시장터 있는 도시를 지칭한다. 1895년 전국의 부목군현이 군으로 통일되면서 일부가 군내리, 군내동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다. 이 명칭은 일제강점기 시작과 더불어 다시 바뀌는데, 상위 군의 명칭으로 바뀐 것이다(동시에 리와 동이 리로 통일되었다.). 예를 들면 시흥군에 있는 군내동이 시흥군 시흥리로 바뀐 것. 여담으로 이 지역은 오늘날의 [[시흥동(서울)|시흥동]]이다.]의 존재, 또 읍내가 사실상 군의 중심지를 뜻하는 말로 쓰이는 것이 그 흔적이다. 이후 일제가 지정면 제도를 개칭하면서, 지정면이 군의 중심지에 설치된 경우가 많으므로 '읍치', '읍내'라는 의미를 담아 '읍'이라고 하여 현재의 쓰임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의 읍과는 그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당시의 읍은 인구도 많아야 했고, 일본인이 어느정도 숫자나 비율 이상 살아야 했으며, 나름 도시의 기능도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다보니 모든 군마다 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인구가 많아도 읍으로 승격할 수도 없었다. 1930년대 중반 당시 읍들을 보면 지금의 '시' 보다 수도 적았고, 나름 그 지역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들이었다. 일본인 숫자가 더 많고 일본인들이 나름 중심지로 키워준 곳은 '[[부(행정구역)|부]]'로 승격시키거나 새로 설치해서 더 우대를 했다.] [[1949년]]부터 [[1961년]]까지는 [[시(행정구역)|시]]·[[면(행정구역)|면]]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있기도 했다. 따라서 읍의회가 설치되었으며, 읍의회 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다. 이 당시의 군은 행정기구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아니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에서 [[시정촌|정·촌]]을 기초자치단체로 두는 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군은 행정기구로서의 역할도 없는 단순한 지역적 구분단위로만 기능한다.] [[면(행정구역)|면]]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읍 역시 [[동(행정구역)|동]]에 비해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 가장 면적이 넓은 읍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315.15㎢으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한다. 반대로 면적이 가장 좁은 읍은 [[남양주시]] [[퇴계원읍]]으로, '''3.25㎢'''이다(퇴계원면 시절에도 전국에서 가장 좁은 면이었다). 앞서 언급한 인제읍 면적과 자그마치 '''100배 차이'''.][* [[이북 5도]]의 행정구역까지 포함한다면 [[함북]] [[경성군]] 주을읍이 772㎢로 가장 넓고, [[평남]] [[양덕군]] 양덕읍이 322.2㎢로 두 번째. 남한의 인제읍은 세 번째로 넓은 읍이 된다.] 읍은 __면의 연장선상__에 있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면(행정구역)|면]]과 마찬가지로 읍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최소 1개부터 최대 수십 개까지의 평균적으로 10개 안팎의 '''[[리(행정구역)|리]]'''가 있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과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은 1개 리(둘 다 읍 이름과 같음)로만 구성되어 있다. 법정리가 1개이고 행정리는 고한1리부터 고한19리까지, 퇴계원 1리부터 28리까지 있다.] [[면(행정구역)|면]]보다 설치요건이 까다로워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당 읍을 한 곳씩만 가지고 있거나 많아야 2개 내지 3개의 읍을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혹 더 많은 곳도 있다. 그렇다 보니 대체로 [[군(행정구역)|군]] 지역의 중심지이거나 군청 소재지인 경우가 많다. 혹은 [[면(행정구역)|면]] 지역이 개발되며 [[인구]]가 늘어 읍으로 승격[* 도농복합시의 면일 경우 바로 분동되는 경우도 있다. [[장유(지역)|장유]]가 대표적인 예.]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도농복합시]]도 절대다수가 읍을 적어도 하나씩은 두고 있다.[* [[거제시]]와 [[계룡시]]의 경우 면은 있으나 읍이 없다. 또한 [[옹진군(인천)|옹진군]]은 읍이 없는 군으로 유일하다. 군청이 군외인 [[미추홀구]]에 있고 인구도 희소해 읍이 없는 상황. 자치군에 한하여 군청소재지인 면은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맘먹고 군청을 군내로 옮긴다면 읍이 하나쯤은 마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섬|지리적인 한계가...]]] 읍 소재의 약국에서는 [[면(행정구역)|면]] 소재의 약국과 같이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 대체로 [[면(행정구역)|면]]과 함께 세금 혜택이나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등 농어촌 혜택을 누리지만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의 '농산어촌 연중 돌봄 학교' 지원과 관련, 교육부는 면 단위 행정구역의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만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면에 비해서 농어촌 혜택이 적은 곳이 있다.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는 건축법 중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등 몇몇 제한요건 완화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면 지역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면으로서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요건을 갖추어도 읍으로의 승격을 거부하거나[* 면 주제에 인구가 무려 '''13만'''이나 되었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지역)|장유면]]이 있었는데 [[2013년]] [[7월 1일]] 결국 3개 [[행정동]]으로 쪼개졌다.] 면을 더 쪼개버리는 경우도 있다.[*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1개 면 정도에 불과한 면적이지만 최소한의 시가지 지역만 금암동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지역은 두마면과 남선면(현 신도안면)으로 분리했다가 두마면의 인구가 읍 승격 요건인 인구 2만 명을 넘자 두마면과 엄사면으로 '''재분면'''하였다. 애초에 계룡시가 논산시 두마면 하나가 승격된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읍들 중 가장 오래된 읍은 [[1931년]] [[4월 1일]] 승격된 [[철원군]] 철원읍, [[세종특별자치시]](구 [[연기군]]) [[조치원읍]], [[논산시]] [[강경읍]] 3곳이다. 같은 시기 승격된 나머지 읍들은 모두 시로 승격되거나 다른 지역에 편입된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안습]]이다.[* 동래읍은 현재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영등포읍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며, 심지어 대전읍은 훗날 대전시를 거쳐 '''[[대전광역시]]'''가 되었다. 이북 지역까지 살펴본다면 해주읍은 [[해주시]]로, 흥남읍은 [[흥남시]]로, 나진읍과 성진읍도 각각 [[나진시]]와 [[성진시]]가 되었다.] [[읍(행정구역)/목록|목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통합 이후 폐지되어 사라진 군의 중심지였던 지역들은 대부분 각종 행정기관들이 빠져나가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더더욱 쇠락하여 대부분 인구 1만 명 이하의 면으로 남아 있다. 물론 좀 더 파고 들어보면 이런 통합시의 폐지된 군들의 시/군 분리 이전 원래 중심지는 [[경상북도]] [[구미시]] 등의 예외[* 원래 군의 중심지가 아니었던 곳이 더 성장해버린 케이스이다. 구미시의 경우 예로부터 현 선산읍 지역이 중심이었고, 군 이름도 선산군이었다.]를 제외하고는 보통 함께 통합대상이 된 '시' 지역이었다.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구 승주군 쌍암면→승주읍)처럼 시/군 분리 기간 동안에 군청을 이전하며 중심지로 키우려다가 [[도농복합시|시/군 재통합]]으로 군청이 폐지되면서 이도저도 아닌 신세가 된 것. 당연히 이들 지역의 원래 중심지는 구 순천읍이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갑자기 승격된 일부 읍 등을 제외한 전통적인 읍의 중심지를 [[읍내]]라고 표현한다. 사실 옛날부터 있어온 읍이라고 해도 규모가 작아서 중심지 역할을 못 하는 경우 읍내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시대 때의 의미인 '고을의 중심지'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실제 쓰임에 더 가까울 것이다. 특이 케이스로 동(洞) 출신 성분을 가진 [[남양읍]]도 있다. 단순히 '상하좌우'나 '동서남북'만 넣어 지은 이름이 면에 비해 매우 적다. 있는 예가 [[영월군]] 상동읍[* 영월읍 방향으로 옆에 중동면도 있고, 더 가면 지금은 김삿갓면으로 개명된 하동면도 있다.]이나 [[창원시]] [[동읍]] 정도가 있다. 방향을 가리키는 명칭을 모두 뽑아보면 [[창원시]] [[내서읍]]이나 [[제주시]] [[구좌읍]], 옛 [[광주군]] [[하남시|동부읍]] 정도가 있다. 한글자짜리 방향 지명이면 아무래도 어감 때문인지 고양군 중면([[일산|일산읍]]), 시흥군 북면([[영등포구|영등포읍]]), 서면([[광명시|소하읍]]), 남면([[군포시|군포읍]])이나 울릉군 남면(울릉읍), 청원군 강외면(오송읍)처럼 방향별 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중심지 지명을 붙여 개칭하는 경우가 많다. 도농복합시의 경우엔 덜하지만 군의 경우에는 군청소재지인 읍의 명칭이 곧 군의 명칭과 같을 때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 사례는 아래에서 참조할 것. 2022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전국에 234개의 읍이 있으며, 일부 면 지역을 읍으로 승격하려는 움직임[* [[양산시]] [[동면]], [[달성군]] [[구지면]] 등] 이 일고 있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만약 인구가 많은 과대 읍들이 동으로 전환되면 줄어들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