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읍(행정구역) (문단 편집) == 크고 작은 읍들과 과대 읍 문제 == [[농촌]] 인구의 감소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인구가 2만 명이 안 되는 읍이 상당히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상동읍의 인구는 가장 적었을 때 1,200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2012년]] 무렵부터 조금씩 늘어나 1,200여명이 되고 있다. 상동읍은 1960~80년대 상동의 [[텅스텐]] 광산이 활발히 채굴될 때에는 광부와 그 가족 등의 인구가 많아 읍이 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채굴이 중단되며 그들이 외지로 떠나가 3만 명이 넘던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 [[유령도시]]에 가까울 정도가 되었으나,[* 상동읍의 인구도 [[리즈시절]]에는 영월군의 읍·면 중에서 가장 많았으나, 지금은 군 내의 면보다도 인구가 더 적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읍이 다시 면으로 환원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근데 '''동'''이 읍이 되는 [[남양읍|경우]]는 있었다(...).[* 이 경우도 [[남양읍|해당 지역]] 주민들의 [[핌피현상|지속적인 요청]]--이라고 쓰고 [[전투종족]] [[데모]]라고 읽는 짓--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원래의 지방자치법 상에는 기존 [[동(행정구역)|동 지역]]을 읍으로 환원시킬 근거가 없다. --읍 환원을 위해서 화성시청에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는 소문이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은 [[남양뉴타운]]과 [[송산그린시티]]가 조성되고 있어서 차후 동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시 승격 기준인 5만 명을 넘는 읍은 다음과 같다. || 순위 || 읍명 || 인구 수 || || 1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 119,967 || || 2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 117,838 || || 3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 112,898 || || 4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 96,411 || || 5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 91,042 || || 6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 87,867 || || 7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 85,396 || || 8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 83,025 || || 9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 81,429 || || 10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 69,855 || || 11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 69,259 || || 12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62,805 || || 13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 60,028 || || 14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 59,077 || || 15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포항)|남구]] [[오천읍]] || 56,071 || || 16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 55,313 || || 17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 52,895 || || 18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 52,218 || 역대 최고의 과밀읍은 시흥군 소하읍([[1981년]] [[7월 1일]] [[광명시]] 승격)이었다. 광명리, 철산리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의거해 [[구로공단]]의 [[베드타운|배후 주거지]]로 개발되었고 행정상으로는 시흥군 광명출장소 관할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소하읍 관할지역이었다. 그리고 광명시 승격 당시 소하읍 인구는 '''15만 7천'''에 달했고 시 승격 직전 당시 광명리는 무려 36개의 행정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토록 시 승격이 늦어진 데는 당시 이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서울 편입 여부]]가 도통 결론이 안 났던 탓이며, 결국에는 서울 편입 대신에 별도의 [[광명시]] 승격으로 결정났다. 광명리와 철산리에 인구가 워낙 많았던 탓인지 시 승격과 동시에 광명동은 7개의 행정동, 철산동은 4개의 행정동으로 쪼개졌다. 이렇게 대규모 읍이나 면이 많은 이유는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농복합형 통합시가 출범하며 [[시(행정구역)|시]]에도 읍, 면을 둘 수 있게 된데서 찾을 수 있다. 시에는 동만 둘 수 있고 군에는 읍, 면만 둘 수 있었던 [[1989년]] 이전에는 인구 5만 이상의 읍이 [[시(행정구역)|시]]로 승격할 때는 기존의 군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시로 승격하였다. 그렇다 보니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쪼개지고, 생활권 등이 분리되며, 남은 군 지역이 빈껍데기가 되는 문제등이 발생하여[* 일례로, 옛 [[경기도]] [[시흥군]]은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와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로 완전히 쪼개졌다.] [[1995년]] [[1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후의 시 승격은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고, 해당하는 읍만 몇개의 동으로 쪼개는 식으로 이루어졌고 시 승격으로써 분리된 기존의 시군들도 다시 통합의 길을 걸었다(자세한 시 승격 요건은 [[시(행정구역)|시]] 항목으로). 이런 식의 통합이 이루어지자 통합시 승격 이후 동 지역으로 전환된 지역 이외에 [[시(행정구역)|시]] 아래의 읍면 지역에 새로 신도심이 개발되어 인구가 폭증하여 [[도시]]적 행정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군 지역의 5만 이상 읍에 대해 [[시(행정구역)|시]]로 승격하는 조항은 있지만 이미 시에 속하는 인구 5만 이상 읍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상황에 이미 군 전체가 [[시(행정구역)|시]]로 승격한 지라 신도심에 해당하는 읍면을 따로 분리하여 시로 승격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이 지역을 건드릴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 즉, 도농복합시 산하의 읍을 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이런 과대읍들이 늘어나자 해당 [[시(행정구역)|시]]에서는 도시형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늘어나는 민원이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과대읍들을 분리하여 여러 개의 동으로 쪼개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 읍면 지역으로서 누리던 [[세금]] 혜택, 대입 농어촌 특례 등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된 행정을 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과거 [[고양시]]는 [[1992년]] 고양군 전체가 [[시(행정구역)|시]]로 승격되었는데, 당시 지방자치법에는 [[시(행정구역)|시]]의 산하에 읍·면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모든 읍·면을 폐지하고 동으로 전환했다. 이 때 일산신도시와 화정지구, 행신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농촌에 가까웠음에도 일괄적으로 동으로 승격되어 농촌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다만 위 언급된 읍 지역 중에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와 농촌이 혼합된 도농융합지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읍 지위를 벗어나기에는 어려운 면들이 있다. 이전처럼 따로 시 승격이라도 되면서 동 지역으로 전환되면 __자신들만의 새로운 [[시(행정구역)|시]]__에 속하게 된다는 이름값이라도 얻었지만, 최근에는 그대로 __기존 [[시(행정구역)|시]]에 속하면서 괜히 농어촌 혜택만 사라지는 꼴__이 되어버려 주민들이 오히려 기존의 읍면 존치를 원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동 지역 전환 및 분동을 강제할 만한 규정도 없다보니 읍의 인구가 폭증하여도 행정구역 개편은 불가능하여, 적용할 행정기구와 인력으로 제대로 된 행정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농어촌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동 전환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중이다. 이들의 [[이기주의]]적 태도는 정작 인구 유출이 심각한 대다수의 낙후된 읍면들이 오히려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화성시 향남읍과 달성군 다사읍, 울주군 범서읍,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와 농촌이 융합된 지역이다 보니 읍 지위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농촌 지역을 찾아볼 수 없는 지역들이므로 이런 지역들은 과대 읍면 문제에서 약간이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물론 인구만 많고 편의시설이 없는 읍도 있긴 있지만, 이는 인구가 급팽창하는 바람에 편의시설 확충이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 일시적인 결과일 뿐,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확충되기 마련이다. [[경기도]] [[용인시]]는 수지읍이 한때 역대 읍 인구 2위(개편 당시 인구 148,421명)의 과대읍이었고, 결국 2001년에 수지출장소를 설치해 분동한 뒤 2005년에 수지읍 영역 그대로 [[수지구]]가 되었다.[* 2017년 현재 수지구의 인구는 35만 명을 넘어서서 광명시보다도 인구가 많다.], 수지읍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인접한 기흥읍과 구성읍도 분동 당시 2005년에 각각 109,284명, 79,836명으로 과대읍이었으며, 결국 두 읍 전체를 분동하고 두 읍의 영역을 합쳐 [[기흥구]]가 되었다.~~읍 두개를 합쳐서 구를 만들다니~~ [[화성시]] 동탄면은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과대읍/과대면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개발된 곳부터 차례대로 동탄면에서 떼내어 순차적으로 분동하다가 최종적으로 2018년에 폐지되었다. 그 외에도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역시 2008년에 9만 3천명에 이를 정도로 과대읍이었으나 2008년에 분동되어 사라졌다. 이 때문에 인구 __2만 명 이하__의 과소읍이나 __5만 명을 넘는__ 과대읍에 대한 행정구역 재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최전방지역이나 수도권 인접 경기도의 과대읍의 경우 전자는 안보 문제로 대규모 편의시설 개발/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후자는 수도권의 대도시 혹은 신도시나 서울특별시에 해당 과대읍이 종속되어서 서울의 배후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외규정 등을 만드는 방책을 좀 따져볼 부분이긴 하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대다수의 [[1기 신도시]]가 사실상 서울에 종속되어 자체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했고, [[2기 신도시]]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운정신도시|1기 신도시나]] [[한강신도시|서울시에 종속된 상황]]이다. 그나마 이런 데는 꼴에 신(대)도시라고 나름 기본적인 편의시설 정도는 확충이 되어 있지만, '''저런 곳보다 더 낙후된 경기도의 읍 지역들은?''' 그리고 전국으로 눈을 돌려서 보면 각 시 지역이나 도청소재지 주변의 읍들 중 상당수가 이런 종속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일종의 교외지역처럼 되어 인구는 가면 갈수록 느는데 편의시설이란 편의시설은 본토(?)가 죄다 뺏어가서 생기는 '''인구는 느는데 편의시설은 안 들어오는''' 현상. 한편 과소읍에 대한 재편은 군청 소재지를 읍으로 둘 수 있다는 특례 때문에 자칫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성군]] [[벌교읍]]의 경우, 과소읍의 면 환원이 이루어질 경우 벌교읍 인구가 1만 4천이 약간 못 되어 벌교면으로 환원되지만, [[보성군]]의 군청 소재지인 보성읍은 9천 5백 명으로 벌교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군청 소재지는 인구수에 상관 없이 읍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그대로 읍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벌교읍 소외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 실제로 벌교에 군청만 없다 할 뿐이지 여느 군청 소재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의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반대로 [[완주군]]의 용진읍이나 [[신안군]]의 압해읍처럼 군내 중심지가 아닌 곳에 군청을 설치해서 사실상 허허벌판인 군청 소재지도 있다. 둘 다 인구 2만 명 이상에는 미달이나 군청 소재지 특례로 읍 승격이 된 곳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