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응급실 (문단 편집) === 난동 금지 ===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병원에서 폭행 사건의 피해를 입어도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환자들 역시 '병원에서 난동 부려도 특별히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 응급실에서는 안전요원을 두고 있으나, 일부 병원은 안전요원 역시 설렁설렁 거리는 것이 현실이고, 난동 부리는 사람의 수나 덩치, 힘에 안전요원들이 밀리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경찰]]도 신고 받고 와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찰 입장에서도 곤란한데, 어떤 환자인지도 모르면서 연행 내지는 추방했다가 환자에게 큰 일이 벌어지면 경찰 본인도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 응급실에서 [[폭력]], [[욕설|폭언]],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제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므로 제대로 된 검사가 불가능해, 결국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당사자의 진료에도 더더욱 지장이 생긴다. 의사는 환자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차질이 생기면 본인만 아프고 손해이다. 가능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거나, 방치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단호히 개입한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방치되었다가 영구적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289826#home|참조]].] 응급실에서 응급환자가 우선되는 것은 당연하나,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은 자신이 무슨 질환을 앓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비싼 응급진료비를 감안해도 무서워서 응급실에 오는데,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심지어 진료가 밀리는 이유조차 모른다. 일부 나태한 응급실 의사들 사이에서 자행되는 일로 '깔아놓는다'고 하는 행위다. 환자가 오면 기본 검사 오더만 넣어놓고 주진료과를 판단해 콜한 다음 해당 과에서 내려올 때까지 그냥 둬 버리는 것. 이런 의사들 때문에 타 진료과 의사들이 응급의학과를 백안시하게 된다.] 방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응급실의 여건이 개선되어 요즘은 거의 모든 병원 응급실에 [[CCTV]]가 달려 있고, 관련 법이 개정되어 '''응급실에서 폭언, 폭행, 난동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이유를 불문하고 체포할 수 있다.''' 물론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것은 경찰도 똑같기에 강력범, 환자 보호자만 잡아간다. 이럴 경우 법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맞게 된다. 이외에도 거의 모든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피지컬 좋은 보안요원을 24시간 두기에 난동이나 욕설을 했다간 바로 제압 당한다.[* 피지컬이 다 좋지는 않다. 병원 보안은 대부분 용역 경비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월급이나 근무환경 등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부족하므로 피지컬까지 따져가며 뽑지는 않는다. 다만 응급실 보안요원만으로 대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 다른곳에서 근무중인 보안요원에게 지원요청 및 경찰을 불러서 대처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