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과대학 (문단 편집) === 병역 === * [[킴스플랜]][* 의대생이 대거 군의관으로 가게 된 제도를 좀더 알아보려면 [[킴스플랜]] 참조], [[공중보건의]], [[전문사관]], [[군의관]] 참조. 의대생 중 여학생은 병역 의무가 없으므로 이 문단은 볼 필요가 없다. 단, [[군의관]]으로 입대하려는 여학생은 제외. 재학 중에는 입대 연기가 되며, [[병무청]]장 주관으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대개 졸업 후에 [[전문사관]]([[군의관]]) 혹은 [[공중보건의]]로 가는데, [[현역병]]과는 달리 총 36개월(훈련기간은 미산입)로 복무기간이 길다. >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및 제한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 3. 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불교대학 또는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 > 4. 수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 다니고 있는 사람 의대생들은 [[병역법]] 제58조 ②항(위 조항)에 의거 [[사관후보생]]으로 분류된다. 다만 신검 결과와 군의 수요에 의해서 [[군의관]]이 되는 이와 [[공중보건의|그렇지 않은 이]]로 나뉘는 것. [[사관후보생]] 출신 장교는 [[대한민국 육군]][*2년4개월] 및 [[대한민국 해군|해군]][*2년],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2년]의 [[학생군사교육단]] 출신이 아닌 한 전 병과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으로 통일되어 있다. 게다가 [[전문의]] 과정을 끝내지 못하고 영장이 날아와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가는 경우, 대개 전역시기가 4월 말이므로 끝마치고 병원을 들어갈 때 명시되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아닌 경우, 1월말에 지원해서 합격시 2월말 ~ 3월에 근무를 시작한다. 병원 입장에선 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합격자가 많을 경우 3월 ~ 4월에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므로 달갑지 않다. 힘들어서 도망 많이 가는 과들은 오히려, 의대 재학중에 군대를 병으로 갔다오거나, 군대를 마친 후에 의대를 지원한, 군필자(일명 논킴, non-KIM)를 선호하기도 한다. 일부 [[공중보건의]]의 경우에는, 보건지소에 환자에 비해 인력이 남아돌아 가외 시간에 알바를 뛰어 부수입을 올려 문제가 되기도 한다. [[공중보건의]] 항목에도 언급이 있지만. [[보건복지부]] 소속의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 공중보건의의 위치는 매우 이상한데 정규직 공무원에 속하지도 계약직 공무원에 속하지도 않는다. 3년을 임기로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계약직 공무원처럼 자유롭지도 않고 정규직 공무원에 법률에 속하는 이상한 직위다. 뿐만 아니라 직계 상사라고 할만한 사람도 계장이나 과장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소장이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소장조차도 위치가 애매하다.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죄다 공보의 책임이다. 정규직 [[공무원]]의 규칙을 적용받는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개개인이 따로 독립된 의료기관인 특수한 위치다. 따라서 이제 불법이 아니라 원래부터 '''불법'''이었고, 지금도 불법이다. 또한 근무 중에 이탈하는 경우보다는 업무 종료 후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다. 하면 안되지만 공보의가 할 수 있는 자리는 대부분이 뒤치다꺼리하는 수준이고, 페이도 요양병원 일반의와 비슷한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졸업 후 바로 군무를 보는 경우 빡센 본과 생활과 거지같은 인턴 생활 사이의 휴식기간으로 여겨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타 학과보다 그 수는 적지만 재학중에 재학생 입영 제도를 통해 [[의무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일반 전투병과 징집병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있다. 의무사관후보생도 엄연히 장교가 되는 자원이라 군인사법상 결격 사유가 있거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신원 조회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의무사관 자격이 박탈되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통지가 발송된다. 그래서 제때 군대 갔으면 [[예비군]]도 끝났을 30세에 의무병이 오는 경우도 있다. 더 암울한 케이스로 [[국시]] 합격을 못해서 30세에 일반병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대체로는 타 단과대 학생들과 비슷한 시기에 입대하여 20~22세가 대부분이다. 예과 2학년을 마치기 전이거나 마친 후에 병역을 해결하고 갔다 와서 본과에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다. 참고로 [[의학전문대학원]] 출신 의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학부시절 [[현역병]]으로 군대를 이미 갔다온 [[예비역]] [[병장]](논킴)이다. 반대로 아예 군대에 말뚝박고자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현역 장교가 지원할 수 있는 '군의사관'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장기복무 군의관 확정이다. 단, 의대 재학 중 전쟁이 날 경우에는 [[군의관]]으로 징집이 되지 않는다. 군의관이 되는 이는 오직 [[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정하며, [[예비역]] [[대위]]나 [[소령]] 계급의 의사들이 군의관으로 [[재입대]]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의대생들은 군의관이 될 수 없다. 의대생들은 전쟁나면 [[현역병]] [[소총수]]가 되며, 일부 인원이 [[의무병]] 보직을 받고 전선에 나가게 된다. 단, 법령에 따라 졸업반의 의대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투병과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으로 [[소위]] 임관시켜 전선에 투입된다. 반대로 병장 전역 후 의대 진학, 또는 의대 재학 중 입영해 병장 전역하고 복학해서 의사 면허를 사후에 취득하게 되어도 전시에 [[예비역]] [[위관급 장교]]로 진급 후 [[군의관]]으로 동원할 수 있다. 즉 평시 현역 때는 병으로 갔다 왔는데 전시에는 장교로 동원되는, 일반인들에게는 흔치 않은 케이스다. [[국방의과대학]]이나 [[공공의대]]가 세워진다면, [[미필자]]들도 각각 [[장기복무]] [[군의관]]이나 [[장기복무]] [[공중보건의]]로 임용되어 병역을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장기복무]] 서약 때문에 단순 병역 해결 차원에서 국방의대나 공공의대를 진학하는 것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사관학교]]처럼 장기복무 자원인 만큼 군대에서 오랜 기간 복무해야 한다. 참고로 육해공[[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10년 (공군 조종특기는 15년),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는 5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