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과대학 (문단 편집) === 한국인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의 외국에서의 인정 === 만일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면, 다른 나라에서 의사로 생활하는 것은 가능할까? 우선 [[미국]]의 경우 미국 [[캐나다]] 의대를 나온 게 아닌 이상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동유럽]] 의대를 나온 [[한국인]]이 USMLE (미국 의사 국시)를 통과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미국에서 수련을 받으려면 USMLE을 통과하는 것 외에도 J-1 [[비자]] (학술 교류 비자) 또는 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 J-1의 경우 ECGMG에서 스폰서를 해준다. 하지만 "한국"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명서가 필요한데, 국내 [[의료법]]상 한국의사면허를 보유하지않은 외국의대 졸업생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주지않는다. 따라서 해외의대를 졸업하고 J-1을 한국에서 발급받는다는건 불가능하진않은데 매우 힘들다. 적은 확률이지만 J-1 비자를 받게되어 미국에서 의사활동을 하게 된 선생님들의 경우 J-1 비자 이후 이민을 원한다면, J-1 physician waiver을 알아보는게 좋다. J-1 비자의 경우 만료 뒤 2년간 원래 나라로 돌아가야하는 것을 의료복지가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것으로 면책해주는 조항이다. 물론, 그 전에 영주권이나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H1b 비자의 케이스를 알아보자. H1b 비자는 오히려 위의 J-1 비자보다 제3국 의대생의 입장에서는 확률이 높다. H1b 비자의 경우 비자의 스폰서가 해당 병원이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도 J-1의 비하면 까다롭지 않은 대신, 개인이 진행할 경우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간다 (물론, 미국에서 일하는 의사의 수입에 비하면 부담은 되지만 큰 돈은 아니다). 보통 H1b 비자의 경우 진행 비용을 병원이 부담하기에 굉장히 TO가 적다. 따라서 원하는 도시의 원하는 지역의 병원에 H1b 비자의 TO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단,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TO가 비교적 많이 나옴으로 지원해 볼만하다. 이 경우, H1b 비자를 받고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며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여, 영주권이 나온 뒤, 원하는 지역으로 이직하는 것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H1b 비자는 가지고 있으니 이직하면 되지않느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H1b 비자 스폰서가 특정 병원인 이상 계약직의 입장이므로 이직시 비자가 사라진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분상 안전하다. 사족으로 위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된 글인데, 이 글을 읽고 있는 미국 이외에 제3국 외국인 의대생들 또한 안정된 수입과 삶의 질을 위해 H1b 비자를 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더더욱 올라간다. 가끔 H1b 비자 스폰서가 가능하지만 서류만 제공하고 그 이외에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TO가 나온다고 한다. 또한, 아주 운이 좋은 경우 H1b 비자와 영주권까지 스폰서를 해준다는 병원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이 케이스라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그 병원에 올인하도록 하자.) 만약, 미국이 아닌 의대를 졸업한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USMLE Step 2.를 전부 끝낸 졸업생의 경우 로테이션을 통하여 미국의 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데,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경우 신분에 문제가 없으므로 차원이 다른 기회를 얻게된다. 이러한 경우의 해당되는 선생님의 경우, 거의 일반적인 미국인 자국 의대 졸업생과 같은 루트를 밟으면 된다. 로테이션을 통해 병원에서의 수련이 결정되었으면, 7 year rule 을 잊지말도록하자. USMLE는 Step 3까지 7년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Step 1부터 쳐야한다(다시 치는 케이스는 극히 적다.. 잊지말자.).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말하지만,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미보유자와 비교했을때, 차원이 다른 이점이다. 잘 활용하도록 하자. 그럼 EU에서 의사로 생활하는 것은 바로 윗 항목에 써있다시피 언어 수준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고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는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나마 제일 만만한 영국의 경우 EU 시민권이 없거나 비EU 국가 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전문의 자격시험인 PLAB(Professional and Linguistic Assessment Board) 시험과 영어 시험인 [[IELTS]] 시험 7.0을 받는데다 병원측과 협의해 노동 허가를 받아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필리핀이나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아일랜드와 같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의 사람들도 겨우겨우 들어가니 한국인의 경우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시민권만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매우 어렵다.] 여담으로, [[의학]][[용어]]가 영어라서 쉽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