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과대학 (문단 편집) === 의사의 해외 진출 ===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나라의 의대 졸업장이라면 인정된다. 여기서는 한국기준으로 서술. * [[호주]] : 대한민국 모든 의대의 졸업장이 인정된다. 어학능력검증시험을 응시하고 호주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해야한다. [[전문의]] 자격증은 심사를 거쳐 인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도박하지 말고 그냥 호주에서 수련하자. 사족으로 북미와는 달리 호주는 외국인에게도 의대, 의전원을 열어두며 졸업 후 영주권 신청직업을 할 수있다. 한심하게도 의대만 늘려놓고 의대생들이 수련할 병원은 안늘려서 이 영주권심사리스트에서 뺄까 말까 고민중이다. 실제로 호주는 198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무려 10개 (!!!) 의 의과대학이 신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은 기껏 2~3만 새로 지어서 의대생들이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인턴을 하고 싶어도 외국인의 경우는 자리 배정 순위가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대 유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인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 [[우즈베키스탄]]: 2015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의료면허 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의사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베트남]]: 한국 정부의 공증이 있으면 별도의 자격시험없이 의료인증서를 신청가능하다. 행위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연장 가능하다. 단, 의사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 [[러시아]]: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러시아 교육연합에서 인정을 받은 후 의료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외국 의료자격증을 보유한 의사가 러시아 내에서 의료활동을 실행하는 사례는 아직 없으며 소콜코보, 모스크바, 소치 등의 의료클러스터에 한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의사들이 활동가능하다. * 중국, 중동, 몽골, 카자흐스탄 등에서 단기 면허를 [[https://www.medigatenews.com/news/416354421|인정]] 받을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