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금부 (문단 편집) === 대한제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평리원)] 그러다 1894년 [[갑오개혁]]을 맞아 조선이 6조를 폐지하고 '아문'이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면서 의금부 역시 의금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곧 법무아문권설재판소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어 법무아문 관할로 들어가게 된다. 법적 근거는 1895년의 재판소설치법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산하에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로써 의금부는 군주의 공안기관이 아닌, 행정권과 독립된 근대적 사법기관으로 거듭났다.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주동자들에 대해 한국 사상 최초의 근대적 재판을 진행한 곳도 바로 이곳 법무아문권설재판소이다. 아관파천 이후에는 다시 [[법부]] 소속의 고등재판소로, 최종적으로 [[평리원]](平理院)으로 변화한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고등재판기관으로, 현대 [[대법원]]의 정신적 조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을사늑약 이후 평리원은 한국의 사법권을 침탈하던 [[한국통감부]]에 의해 점차 장악당했고, 1907년 새로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으로 인해 폐지된다. 기존 평리원이 수행하던 3심 업무는 새로 생긴 대심원(大審院)으로 이관되었다. 대심원이라는 명칭과 직제는 당대 일본 제국의 대법원인 대심원[* 현 [[최고재판소]].]에서 따왔는데, 기존의 관원들은 대부분 쫒겨나고 그 자리에는 일본인 법조인들이 채워졌다. 그리고 1909년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은 통감부 고등법원으로, 그리고 경술국치 이후 최종적으로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으로 이전된다. 평리원이 있던 [[서소문]] 자리에는 1928년 총독부에 의해 경성복심법원과 경성지방법원이 설립되었다. 이 건물은 해방 이후 한동안 [[대한민국 대법원]]으로 사용되다가, 1995년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제는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건물로 쓰이고 있다. 한편 대심원은 1907년 [[종각]] 앞 구 의금부 터 바로 옆에 새 건물을 짓고 자리했는데, 해당 건물은 1957년에 헐렸다. 의금부와 대심원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SC제일은행]] 본점이 자리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