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무 (문단 편집) === 권리에는 의무가 반드시 필요한가? ===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종속관계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조악하지만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A라는 사람은 평상시 언제든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해도 그에 어떠한 의무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근대에 부각된 천부 [[인권]]이라는 권리는 태어나는 그 즉시 생겨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며 의무를 전제하지 않는다. 다만 위에서 보듯 타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의무도 따라오는 것이 보통이다. 위의 식사 권리 역시 타인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아니면 적어도 그 식사를 할 수 있게 무언가[* 식사비를 지불하거나, 직접 요리하는 등]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인권 역시 남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은 권리라는 것을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바라보게하는 위험이 있다. 이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측(예컨대 [[독재]])에 명분을 줄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비용을 의무로서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등의 기본권은 더욱 그렇다. 또한 "권리를 위해선 의무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권력 주체와 비권력 주체간의 권리/의무 논쟁을 어렵게 한다. 가령 학교와 학생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따져보자면 학생에게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교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같이 다닌다. 반대로 학교에서는 교칙을 제정하고 이를 학생에 강제할 권리가 있지만, 학생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하여 학생이 특정 권리(두발자유, 강제야자 폐지 등)를 요구하려 하면 학교에서는 "학업의 의무를 다해라", "학생은 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반박하곤 하지만, 학교는 학교의 권리를 위해서 어떠한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권력을 이용해 시키면 될 뿐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학교의 권리를 위해서는 학교 역시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에선 애초에 힘의 차이 때문에 정당한 거래가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