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장 (문단 편집) == [[議]][[長]] == [[스피커(동음이의어)|speaker]],[* 주로 [[의회]] 의장이 이렇게 번역된다.] [[체어맨|chairman]],[* 의회 의장이 아니면 대부분 체어맨으로 번역된다.] [[프레지던트|president]] [[회의]]에서 의사(議事)를 주재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 회의에서 의사운영을 하는 주재자나 [[의회]]의 의장으로, 특히 국회 등의 의회에서는 그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통괄하며, 의원 또는 의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가리킨다. 어떤 회의체에서나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영국 귀족원|귀족원]]의 의장이 된다. [[군대]]에서는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이 있다. 기업 등 법인에서는 [[이사회 의장]]을 의미하며, 임직원의 직함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진]], [[김범수(기업인)|김범수]], [[방준혁]] 등이 각각 언론에서 [[네이버(기업)|네이버]] 의장, [[카카오(기업)|카카오]] 의장, [[넷마블]] 의장이라고 불리지만, 그건 이사회 의장을 말하는 것이었지, 임원의 직함이 의장인게 아니다. [[회장|이미 비슷한 직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의장이라는 직함을 만들 이유도 없고.]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해 선출방식과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의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국회법 9·15조).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며, 직무 수행 동안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국회법 20조의 2) 의사운영상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 똑같이 의장이라고 불려도 조직, 회의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보통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 회의 진행을 총괄한다. 이는 회의 자체의 진행을 위해 장광설을 늘어놓는 의원을 강제로 퇴장시키는 등의 권한을 수반하기 때문에 회의중에는 상당한 권한을 가진다. * 외부에 회의 자체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한다. 외부와 교섭할 일이 있을 때 해당 회의의 대표자로 참석해서 의견교환 및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회의에서 도출된 결론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흔히 국회의장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하면서 망치를 두들기는 것을 연상하면 되며, 회의에서 논의된 것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의장은 [[필리버스터|길게 늘어지는 무의미한 토론]]이 지속되면 강제적으로 투표 등을 실시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 종합하자면 의장은 엄청난 권한을 가진다. 게다가 의회의 경우, 의장이 되면 일반 평의원들보다 1~2단계 높은 대우를 받으며, 수천만원(또는 그 이상)의 [[업무추진비]], 넓은 집무실, 전용차량, 운전기사, 수행비서 등이 제공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다들 의장직을 해먹으려고 덤비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중립의무가 있는등 제약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떤 회의건 간에 의장 선출 및 의장의 권한 등은 제대로 된 규약이 있는가가 대다수다. 의장은 대개 의회 내의 다수당파에서 선출되지만, 다수당파 내에서 서로 의장직을 해먹겠다고 내분이 벌어지면, 의장 선출 표결에서 표가 분산[* 반란표 등]되어서 소수당파에서 의장이 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