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건희 (문단 편집) === 비리와 재판, 그리고 사면 === 삼성의 전 법무팀장인 [[김용철(1958)|김용철]]이 삼성 비리 관련하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양심고백을 했던 일이 있었다. 이건희의 차명계좌가 적발되고 천억 원대의 세금포탈 혐의가 적발되면서, [[2008년]] [[4월 22일]] 이건희는 삼성 경영쇄신안을 내놓고 삼성과 관련된 모든 직책을 내놓고 [[이수빈(기업인)|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여 전격 퇴진하였다. 이건희가 증여세를 피하면서 삼성 그룹의 지분을 물려주려 했다는 의심을 받은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도 최고 고객 책임자[* CCO, Chief Customer Officer. [[고객 서비스]] 담당 총책임자 [[임원]]이다.]의 직위에서 물러났다. 김용철은 이건희의 비리 혐의와 삼성 내의 비화 등을 담은 <삼성을 생각한다>를 출간했고, 이 책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2008년 4월, 임원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되었다. 참고로 이건희 본인이 구치소에 구금되거나 수감된 전력은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326608|'황제 경영’ 이건희 결정적인 흑역사 네 가지 장면]]. 2009년 12월 29일, 이명박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하기로 발표했다. 이와는 별도로 2010년 2월 7일, IOC에서도 견책(a reprimand)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5년간 산하 위원회 활동을 금지하였다. 단, 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동시에 대법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 처분을 받았다.[*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중요 논점은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느냐인데…사실 상법학계 쪽에서는 상법 424조의 2 불공정한 가액의 주식발행으로 인한 통모인수인의 책임은 제3자 배정과는 달리 주주배정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고 이러한 견해가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대표이사의 임무 개념에 반영됐다.] 그리고 [[2010년]] 3월, 경영에서 퇴진한다는 약속을 철회하고 회장 퇴임 23개월 만에 삼성전자의 회장으로 복귀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6&newsid=20100205154309930&p=yonhap|기사]] 2018년 초,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엮어서 이 사면이 뇌물에 대한 대가로 얻어낸 것이 아니냐는 혐의가 있다. 다스가 미국에서 벌인 소송에서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삼성이 소송 비용을 내주고]], 그 대가로 원포인트 사면을 받아낸 것이라고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명박 재판]]에서 이 혐의가 인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