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낙연/논란 (문단 편집) ==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논란들 == * 아들은 [[의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현재 [[정신과]] [[의사]]이다. 2002년 군 면제 판정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990833|받았다.]] 사유는 '견갑관절 재발성 탈골'로 인한 5급 판정. 이낙연의 총리 후보 지명 직후, 이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낙연은 당시 탄원서까지 써가면서 아들을 [[http://v.media.daum.net/v/20170512065237324?f=|입대시키려고]] 했으나 병무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현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무리하게 입대시키고, 성인인 아들에게 과도하게 간섭했다는 [[http://www.ziksir.com/ziksir/view/4304|비판도 있다.]]] 이 탄원서는 그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을 때 그의 아들의 군 면제가 면피성이 아님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다. 다만 병역처분의 변경은 오로지 [[공중보건의사]]가 발급하는 병역처분변경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후 청문회 도중 후보자 본인의 아들이 병역 처분 변경을 위해 이미 여러 차례 재신검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는 아들의 병역 처분 변경을 위해 노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병역 비리자의 경우도 여러 차례 재신검을 받는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게다가 이듬해 아들의 [[뇌종양]]을 진단받게 되면서 뇌 수술을 받는 와중에 재신검을 [[http://news1.kr/articles/?3002185|포기했다]][* 뇌종양의 경우 내·외과적 치료가 필요없는 일부 낭종 및 양성종양을 제외하고는 5급 면제 등급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것이 병적 관련 기록에 남지 않은 것은 면제 사유로 이미 탈골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진을 받지 않아서로 보인다.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4070&iid=26038701&oid=001&aid=0009287766|교사인 아내가 강남지역 학교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추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6121325071&category=AA020|문재인의 고위공직자 제외 조건]]에 위장전입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통과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야당 측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5대 원칙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마다 사연이 다른 바. 기계적으로 인사관리를 행할 수는 없으며, 별도로 5대 인사원칙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64070&iid=24862805&oid=008&aid=0003878791|소감을 내놓았다.]]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에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게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삼자 결국 대통령 문재인 측에서 성명을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64070&iid=2129927&oid=214&aid=0000768679|발표했다.]] 참고로 이 청문회에서는 현재 한국 정치계에서 위장전입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고질적인 동업자 의식의 문제점이 또 다시 나온 사례이기도 한데 썰전 220화에서 전원책은 이번 이낙연 총리 청문회를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행태를 언급했는데 '''"유독 동업자(같은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가 청문회를 할 때 위장전입 문제가 나오면 이상하게 몇 번 묻고 넘어가버린다"'''고 언급하며, '''의원이나 바로 직전까지 의원을 했던 사람에 입각할 때 동업자 의식이 강함을 꼬집었다.'''[* 박근혜 정권 때 총리 청문회 절차 진행이 잘 안 되어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동업자 의식을 고려하여 현역 국회의원인 이완구를 총리로 지명하여서 청문회를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 그러나 이때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원 반대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완구 임명동의안은 처리되지 못했을 것이다.]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7974397&date=20170524&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수정 가능성을 비쳤다.]]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취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직업이나 상품들만 김영란법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다만 단순한 정치적 수사 였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 참조. * 청문회 진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로 인하여 호남 출신의 국무총리 임용이라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국민의당 측에서도 "문재인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 제출인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너무 많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이전에 국민 알권리 충족이 최우선"이라고 이낙연 총리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비판하였다. 몇몇 서류의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서 폐기 되었거나 자신만의 기록이 아닐 경우 제출 거부의사를 밝힐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전 총리들에 비하면 이낙연 총리의 제출률이 훨씬 더 높고(82%) 야당에서 요구한 서류가 미제출률을 높이기 위한 의미없는 서류 요구라는 반론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